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판시사항】
가. 징계처분의 당부판단 기준
나. 무효인 해임처분에 의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급료의 범위
【판결요지】
가.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징계사유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그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그 유효여부를 판가름할 것이고 당해 징계사유가 아닌 다른 사실까지도 아울러 참작하여 그 유효여부를 논할 수 없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총무과장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해임처분 이후 피고공단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잘못된 위 해임처분으로 인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임처분 다음날부터 원직복귀시까지 총무과장으로서의 통상의 급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통상의 급료에는 원고가 해임될 당시는 물론 그 이후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인상등에 따른 인상보수액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시설관리공단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6가합27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 중 1985.12.31.까지 매월 금 1,080,438원을, 그 다음날부터 1986.12.31.까지 매월 금 1,159,913원을, 1987년 1.1.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원직으로 복직함을 허용할 때까지 매월 금 1,082,443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9.1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5.9.15.부터 같은 12.31.까지는 매월 금 1,126,161원씩의, 그 다음날부터 원직복귀시까지 매월 금 1,171,263원씩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금원지급부분에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해임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1985.9.14. 피고 공단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징계해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징계처분통지서), 갑 제4호증(지시각서), 갑 제10호증(인사규정,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11호증(인사규정 시행내규 을 제2호증과 같다) 을 제5호증(특별지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공단의 인사규정 제42조는 징계사유로서 직무명령위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태만 무계결근 등을 규정하고, 동 인사규정시행내규의 별표9 내지 12의 징계양정기준은 성실의무위반과 복종의무위반, 직장이탈금지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비위의 도가 종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해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평소 직원들의 근무기강확립 및 복무상태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총무과장인 원고가 1984.4회(1.21., 2.28., 5.12., 9.12.) 1985.3회(3.27., 7.13., 9.12.)에 걸쳐 결근을 하는 등 근무기강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1985.8.27.자 및 피고공단 이사장의 1985.9.2.자 공직기강쇄신에 관한 특별지시를 위반함으로써 결국 복종의무에 위반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사유로 앞서본 징계양정에 따라 징계로써 원고를 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자신이 위와 같이 결근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공단의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결근을 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될 수 없으며, 설사 징계사유로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해임처분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서 결국 피고의 위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윈고의 위와 같은 결근은 원고의 성실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뿐 아니라 그외에도 평소에 지나치게 술을 마시고 숙취한 상태로 출근하여 숙직실에 드러누워 있거나 이발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심지어 1985.9.1. 피고공단의 창립 2주년기념행사시 전날의 과음으로 인하여 주무과장으로서의 행사진행을 그르친 일까지 있었으며, 업무수행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여 3회에 걸쳐 호봉승급작업에 착오를 일으키고서도 그때마다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전가시켰고 다른 과장들과의 잦은 의견충돌로 업무추진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해마다 실시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평정대상자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으로 불성실한 근무를 하여 온 데다가 원고가 근무기강을 쇄신하라는 서울특별시장과 피고 공단이사장의 특별지시를 위반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또다시 결근을 하는 등 명령복종의무에 위반한 점을 이유로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위 해임에 이르른 것으로서 피고의 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먼저 피고주장의 징계사유중 성실의무 위반으로 일거하고 있는 사유로서 결근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보건대,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징계사유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그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그 유효여부를 판가름할 것이고 당해 징계사유가 아닌 다른 사실까지도 아울러 참작하여 그 유효여부를 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로서 7회에 걸쳐 결근한 사실만을 적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들이 진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이 사건 해임사유로 삼지 아니한 이상 이로써 위 해임처분을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것이니 과연 원고가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결근할 것을 이유로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출근부), 갑 제6호증의 1(징계심의조서), 갑 제6호증의 2(표창장), 갑 제17호증(회신), 을 제4호증(사무위임전결규정), 을 제6호증의 2내지 8(각 병가원)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다만 뒤에 적는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피고공단 과장급의 병가허가권자는 이사인데 원고가 2년간 8회 결근을 하면서(다만 위 징계해임은 7회 결근을 이유로 하고 있다) 2번만 이사의 허가를 받고, 나머지 6번은 총무부장의 허가만을 받을 사실, 1985.8.27.의 서울특별시장과 1985.9.2.의 피고 공단 이사장의 공직기강쇄신에 관한 특별지시가 있은지 10일만인 1985.9.12. 원고가 몸살을 이유로 적법히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한 사실, 평소 원고는 성실하게 근무하여 1985.9.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듯한 위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평소 근무를 성실하게 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은 원고에게 2년동안 5회 남짓 무단결근하였다 하여 원고가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근무기강확립에 관한 위 특별지시후 불과 10일만에 다시 결근을 한차례하여 위 특별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가지고 징계로써 원고를 해임처분에 이르게 한 것은 그 비행에 비하여 징계가 너무 가혹하게 균형을 잃어서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해임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위 1985.9.14.자 해임처분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공단의 총무과장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해임처분 이후 피고공단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잘못된 위 해임처분으로 인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주장의 위 해임처분 다음날부터 원직복귀시까지 총무과장으로서의 통상의 급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통상의 급료에는 원고가 해임될 당시는 물론 그 이후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인상등에 따른 인상보수액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9호증의 1, 2, 3(각 급여명세표), 갑 제12호증(보수규정), 갑 제13호증(보수규정 시행내규), 갑 제26호증의 1 내지 5(재학증명서 및 영수증), 갑 제29호증(사실조회회신), 갑 제33, 34호증(보수규정개정안승인), 갑 제36호증의 1 내지 6(각 납입증명서), 갑 제40,41호증의 1 내지 3(각 지출증빙서철)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일부증언(다만 위 증인들의 증언중 뒤에 적는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해임당시 매월 20일에 피고 공단으로부터 기본급여 434,600, 시설관리수당 금 65,190원, 연장근무수당 금 124,948원, 가족수당 금 30,000원, 중식비 금 32,500원, 휴일근무수당 금 39,934원을 각 지급받는 외에 기본급에 대한 연 600%의 상여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판공비와 교통여비 합계 금 50,000원을 각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 공단은 중·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그 학비보조수당으로서 1기분은 2월, 2기분은 5월, 3기분은 8월, 4기분은 11월의 각 보수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고 있고 원고는 위 해임 당시 중·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중학교 1,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3명의 자녀가 있는 사실, 피고 공단은 1개월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일분에 해당하는 월차휴가수당을, 1년동안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8일, 9할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3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각 (기본급+시설관리수당)×(1/100)×8×일수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하여 월차수당은 매월 보수지급기일에, 연차수당은 연말의 보수지급기일에 각 지급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공단의 청설일인 1983.9.1.부터 1985.9.1. 2년동안 매년 4회씩 8회에 걸쳐 결근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연간 4회의 월차수당과 3일분의 연차수당을 각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 1986.1.1.부터는 전년에 비하여 기본급과 시설관리수당이 금 447,700원과 금 67,155원으로,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금 128,714원과 금 41,189원으로, 각 인상되고 체력단련비로서 연간 기본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게 된 사실, 원고는 자녀들의 학비로서 1985년 4기분으로 합계 금 183,730원을, 1986년분으로 합계 금 929,64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움직일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할 급료를 계산하면 별표 계산서와 같이 1985.9.15.부터 같은해 12.31.까지는 금 1,080,438원씩의, 그 다음날부터 1986.12.31.까지는 금 1,159,913원씩의, 그 다음날부터 복직을 허용할 때까지는 금 1,082,443원씩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85.9.1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급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의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중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