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사건
【판시사항】
보험모집인이 보험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
【판결요지】
보험모집인이 보험약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가입자는 이를 믿고 보험계약을 청약한 경우에도 보험약관과 다른 보험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동방생명보험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26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보험증권), 갑 제2호증(영수증), 을 제1호증(보험약관), 을 제2호증(청약서), 을 제6호증(동방무지개보험약관), 을 제7호증(모집자보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3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처인 소외 1은 1979.5.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원고, 주계약보험금은 금 1,000,000원, 사망보험금은 금 2,000,000원, 폐질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은 각 금 10, 000,000원, 만기시 수익자는 소외 1, 사망시 수익자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2, 폐질시 수익자는 피보험자, 보험기간은 20년, 보험료는 월 금 4,150원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986.4.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여온 사실,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신도영업소 소속의 이른바 외무사원이라고 하는 보험모집인인 소외 5의 권유를 받고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회사가 원고의 위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이루어졌으며, 한편 위 소외 1이 작성한 보험계약청약서(을 제2호증)에는 위 소외 1이 "보험약관을 승지하고" 청약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험증권(갑 제1호증)에도 보험약관(요약) 제1항에 보험금지급사유가 요약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보험약관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금지급사유를 제1조에 규정하고 있고, 특히 폐질장애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은 폐질상태가 되었을 때로, 또 위 불의의 사고를 위 보험약관 "별표2"로써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사고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험계약의 내용은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외 1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 5로부터 피보험자가 폐질상태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폐질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는 피고회사에서 위 계약체결후 소외 1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할때 보험약관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위 보험계약의 내용은 폐질보험의 피보험자가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통상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폐질상태가 되면 폐질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무엇보다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진술서)의 기재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이 보험증권의 보험약관(요약) 제1항 나항에 "피보험자가 보함기간중 폐질상태가 되었을 때"라는 기재가 있는 것만으로는 위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소외 5가 소외 1에게 보험내용에 관하여 보험약관과 다른 사실을 말하였다 하더라도,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5는 피고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피고회사의 신도영업소 소속 보험모집인일뿐으로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은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독립하여 보험의 모집에 종사할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써 보험약관에 다른 보험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니(사실에 따라 위 소외 5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나 피고에게 위 소외 5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별도의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음은 별론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장애판정서), 갑 제4호증(사실증명원), 을 제5호증의 2(퇴원기록지), 3, 4(각 응급실 임상기록), 5(병역), 6(경과기록), 7(간호원일자)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6 회사에 일용인부로 고용되어 위 회사가 시공하는 동덕여자중고등학교 신축공사장에서 근무하던 중 1985.9.7. 08:40경 갑자기 노실질내출혈 등으로 쓰러져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1986.1.31.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고도의 좌측 반신부전마비 등의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한 사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폐질등급표 중 제1급 3호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 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4호증의 1,2,3(각 사진)의 각 영상은 위 인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의 위 장해가 위 보험계약상의 폐질상태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장해는 위 보험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중추신경계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되려면 같은 조항에 의하여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상대로 인하여 위와 같은 폐질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위 장해는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상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장해가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한다하여 폐질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