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중재판결에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중재합의의 존부나 중재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함에 있어서 중재판결의 대상이 된 분쟁이 중재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반소피고】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외 1인
【피고, 반소원고】
파하드메르 컴파니 리미티드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86 제6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1986.11.25. 한 별지목록기재의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주문 제1, 3항과 같다.
반소:주문 제1항기재의 중재판정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반소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미화 금 300,000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여 1986.11.25. 주문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 있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각서, 을 제7호증의 6, 13과 같다), 갑 제5호증(합의서, 을 제7호증의 10과 같다), 갑 제6호증(각서, 을 제7호증의 4와 같다), 갑 제7호증의 2, 3(각 진술서), 같은 호증의 4(답변서, 을 제4호증과 같다), 같은 호증의 5, 6(각 준비서면, 갑 제7호증의 5는 을 제5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계약서), 을 제7호증의 1(중재신청서), 같은 호증의 2(각서), 같은 호증의 3(합의각서), 같은 호증의 7(합의내용정리서한, 갑 제4호증과 같다), 같은 호증의 14,15(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79.9.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생산하여 수출하면 오르반(Orban)상표의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를 피고가 이란국 영토내에서 독점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독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을 제1호증) 제20조에 "본계약으로부터 본계약에 관계되어 혹은 본계약에 포함되어(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클레임 혹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런 모든 클레임 혹은 분쟁은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서울 소재 대한상사 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당사자는 그의 결정에 종국적으로 기속된다"는 중재 조항을 둔 사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독점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오르반상표의 타이어를 수입하여 이란국내에서 판매하는 한편 오르반상표의 타이어와는 별도도 원고들이 생산, 판매하는 오로라(AURORA)상표의 타이어도 수입하여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가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오르반상표의 타이어보다 독점판매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오로라상표의 타이어가 오히려 더 잘 팔리는 상황이 되자 1979.11.28.에 이르러서는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당분간 오르반 및 오로라 상표의 타이어를 함께 공급받기로 하며, 1980년부터는 피고가 원하는 경우에는 오로라상표의 타이어만을 공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으나 독점대리권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한 합의를 보지 못한 사실, 피고는 위 각서작성 이후에도 오르반 및 오로라 상표의 타이어를 계속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1980.에 들어서도 위 두상표의 타이어 중 하나를 확정적으로 선택하여 독점대리점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로 거래를 계속하다가 같은 해 7.14. 원고들과 사이에 오르반상표의 타이어에 관하여 체결된 위 독점대리권을 연장하기로 하고, 만약 피고가 오로라상표의 타이어도 아울러 공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이 오로라상표의 타이어도 또한 공급하고 다만 독점권은 오르반상표의 타이어에만 인정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독점대리권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오르반상표의 타이어에 대하여서만 독점대리권을 갖게 되고 오로라상표의 타이어에 대하여는 독점대리권을 갖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1980.말경 이란국의 소외 모토다르(MOTODAR)사에게 오로라상표의 타이어 미화 금 7,257,816달러 50센트 상당의 물량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모토다르사의 신용장 개설을 기다렸으나 피고가 이란국내의 타이어교역협회(TIRE DEALER ASSOCIATION)등을 통하여 오로라상표의 타이어에 대한 기득권을 다시 주장하고 나와 당시 이란혁명의 영향으로 대기업에 대한 불신, 압력 등이 가중되어가는 상황때문에 위 모토다르사가 사실상 신용장을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원고들 회사 직원들이 이란국으로 가서 피고를 만나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1981.3.10. 원고들이 이란국내에 오로라상표의 타이어를 수출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화 금 300,000달러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을 제7호증의 2)하고, 같은 해 4.11. 이를 재확인하는 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게 된 사실, 원고들이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자 피고는 1986.3.11. 원고들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1, 12(각 준비서면)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중재판정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위 금원지급약정에 따른 분쟁에 관하여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거나, 중재인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한다거나 하는 합의를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은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위 1978.9.1.자 오르반상표 타이어에 대한 독점대리점계약 제20조에 정한 중재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중재에 회부된 위 미화 금 300,000달러의 지급청구에 관한 분쟁이 과연 위 1978.9.1.자 독점대리점계약 제2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위 계약으로부터 위 계약에 관계되어 혹은 위 계약에 포함되어" 발생한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무릇 중재합의라 함은 당사자간에 현존하거나 또는 장래에 발생할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결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일반사인인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기로 하는 계약을 일컫는 것이고, 그와 같은 중재합의는 국가사법기관에 대한 소권을 포기하고 중재인에게 재판권을 부여하는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으로, 중재계약은 당사자가 중재를 합의한 서면에 기명, 날인한 것이거나 계약 중에 중재조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에 중재조항이 기재된 것이어야만 유효한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존부나 중재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함에 있어서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중재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써, 위 1978.9.1.자 독점대리점계약 제20조에서 규정한 "위 계약으로부터 위 계약과 관계되어 혹은 위 계약에 포함되어" 발생한 분쟁이라함은 적어도 원고들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오르반상표 타이어의 독점대리점계약과 관련된 오르반상표 타이어의 공급에 관한 분쟁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오르반상표 타이어의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래관계를 연유로 하여 새로운 제품에 대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그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분쟁에 대해서까지도 위 계약 제20조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위 오르반상표의 타이어의 독점대리점계약을 맺고 이를 인연으로 하여 다시 오로라상표의 타이어까지도 수입판매하면서 오로라상표의 타이어에 대한 독점대리권까지도 인정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이러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미화 금 30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게 되었을 뿐이고 또한 이러한 오로라상표의 타이어의 공급을 둘러싼 분쟁은 위 1978.9.1. 계약당시에는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오로라상표의 타이어에 대한 분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위 금원지급약정을 둘러싼 분쟁은 위 1978.9.1.자 계약의 중재조항에서 규정된 "본계약으로부터 본계약과 관계되어, 혹은 본계약에 포함되어" 발생된 분쟁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중재판정은 결국 유효한 중재협약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오히려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