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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청구사건

[광주지법 1987. 8. 19. 선고 86가단4111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처음에는 소액임차권자가 아닌 자가 나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소액임차권자가 된 경우 소액임차권자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2. 임차권설정행위가 경매목적물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소액임차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라 하더라도 후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소액임차권자가 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이 탈법적인 의사없이 진정한 의사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액임차권자로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
2. 경매목적물 침해행위 방지신청 후에도 임차권설정행위 자체는 경매목적물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제3조
,
경매법 제26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광주은행

【피 고】

방병석 외 2인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금 1,422,49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경락대금지급표),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광주직할시 북구 풍향동 38의 37 대지 및 건물은 소외 김정례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4.7.20. 채무자 김정례,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게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8100호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소외 김정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서 위 법원 86타3559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의 진행중 피고들이 각 2,000,000원씩의 소액임차권으로써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와 피고들이 1086.12.12. 각 금 1,422,494원씩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는, 피고 방병석은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인 1985.8.22. 보증금 2,500,000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면서도 소액임차권인 양 임차보증금이 2,000,000원이라 배당신고하였으며, 피고 방병석이 위 부동산에 입주하기 이전에 이에 경매목적물 침해행위 방지신청으로 하여 금 2,000,000원 이하의 임차권설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얻었으므로 피고 방병석이 위 배당받은 금 1,422,494원은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 방병석이 임차보증금이 2,500,000원이면서도 2,000,000원으로 줄여서 신고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판단컨대, 소액임차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라 하더라도 후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소액임차권자가 된 경우에는 그 계약변경이 탈법적인 의사없이 진정한 의사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액임차권자로 보호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 방병석에게 탈법적인 의사가 있었은지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으며, 한편 침해방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권설정행위 자체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피고 이안용, 이안국은 허위 임차권자이므로 동 피고들이 배당받은 위 각 금 1,422,494원은 부당이득금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위 피고들이 허위 임차권자들인가를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되는 듯한 증인 한승구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