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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서울형사지법 1987. 7. 16. 선고 87노471 제3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보행인의 횡단도중 녹색등화가 점멸하였다가 적색등화로 바뀐 경우 동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운전자가 보호하여야 할 보행자애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행인이 보행등의 녹색등화를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상 횡단도중 녹색등화가 점멸하다가 다시 적색등화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인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갈 때까지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 의하여 운전자가 보호하여야 할 보행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8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6고단66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횡단보도앞에 설치된 신호등에 차량진행 표시등이 켜진 것을 보고 서서히 차를 진행시키려 하였는데 때마침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등이 점멸하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서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충돌직전에서야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 앞바퀴로 동인의 발등을 역과하게 된 것이므로 녹색등화의 점멸상태에서 도로에 들어선 피해자를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둘째,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피해자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1986.6.2. 21:05경 (차량번호 생략) 포니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만리동 126소재 횡단보도앞 1차선상에 정지신호를 따라 정차하였다가 진행신호를 보고 시속 5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예의 주시하여 횡단중인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만일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이 끝날 것을 확인한 다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등화를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섰다가 곧바로 등화가 점멸하자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위 차의 우측 앞바퀴로 동인의 좌측발을 깔고 넘어가 동인에게 요치 8주간의 2, 3, 4 중족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면 보행등의 녹색등화가 켜져 있을 때에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보행할 수 있고,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보행등의 녹색등화를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상 횡단도중 녹색등화가 점멸하다가 다시 적색등화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 별표 3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동인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갈 때까지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 의하여 운전자가 보호하여야 할 보행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할 것인즉(일건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옆 2차선과 3차선상에 나란히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은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에 처벌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 관한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증거의 요지란에(피해자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50조 제2항, 제1항(벌금형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보다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이성보 정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