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인지위확인등청구사건
【판시사항】
"판매점계약(Distribution Agreement)"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권
【판결요지】
우리나라 법인과 미합중국법인 사이의 민사분쟁에 관하여 어는 국가가 재판관할권을 갖느냐를 정하는 이른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이는 결국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미합중국의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대한민국내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국내법인과의 사이에 이른바 판매점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내에 제품은 판매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이상, 위 계약당사자 사이의 판매점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당사자들의 증거모집이나 소송활동의 편의성, 제소의 예견가능성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볼 때 위 계약의 업무이행지인 내국법인이 주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조
, 외국법인의재판관할에관한미합중국리스테이트먼트 제42조
, 제47조
【전문】
【원 고】
남산무역진흥주식회사
【피 고】
센컨 시스템즈인코로레이티드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74,573불과 금 2,226,600원 및 이에대한 1986.6.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74,573불과 금 157,182,152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재판관할권의 흠결
피고는, (1) 피고가 미합중국 일리노이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노드블록 쉐머가 1935에 주소를 두고 있고, 대한민국내에서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2)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 사건 독점제작 및 판매점계약(exclusive manufacturing & 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이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은 미합중국 일리노이주에서 체결되었는 바, 우리나라의 섭외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행위지법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섭외사법 제28조, 제9조)행위 지법인 미합중국 일리노이주법은 계약서사에 수수료 송금장소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을 경우 그 지급장소는 계약체결지로 정하고 잇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지급장소는 미합중국 일리노이주라고 할 것이며,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더라도 지참채무의 원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는 이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중개수수료를 원고에게 송금(remat)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중개수수료지급채무는 이른바 송부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지참채무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중개수수료 이외에 구상금채무 및 계약의 부당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그 의무이행지를 국제재판관할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고 (3) 원고와 피고는 이사건 계약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합의관할을 인정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리나라 법인과 미합중국 법인사이의 민사분쟁에 관하여 어느 국가가 재판관할권이 있느냐를 정하는 이른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예컨데 피고의 주소지, 법인기타 단체의 사무소나 영업소, 의무이행지, 피고의 재산 소재지, 불법해위지 기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입장에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1) 먼저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하여 보건대, 의무의 이행이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채무의 청구는 물론 그 계약관계의 존부확인, 계약관계에서 파생된 청구(원사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에까지도 통일적으로 계약상의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6조의 법리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계약서)의 기재와 증인 김형태, 같은 윌리엄 제이 멜로이(William J. Malloy)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남산무역진흥주식회사는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 수출입업에 대한 판매 및 대리점업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나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9의 3에 본점을 두고 있고, 피고 센콘 시스템즈 인코포레이티드는 미합중국 일리노이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노드블록 쉐머가 1935에 본점을 두고 단열재 기타 에너지 보존물질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내에서의 피고가 생산한 단열재의 주문, 판매, 공급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섬유유리, 섬유유리망, 첨가제 등의 단열재료를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가 지시하는 바 명세내용에 적합한 모래, 시멘트 등을 확보한 후 피고 소정의 방식에 따라 이를 혼합포장한 후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대한민국내의 수요자에게 위와 같이 단열재를 판매하여 수령한 대금의 15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하며, 위 단열재의 공급, 판매 및 성능과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또는 대한민국 중 관할권을 가지는 곳의 법을 이사건 계약의 준거법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소외 거스 라펜라스를 한 국담당 부사장으로 임명하여 피고를 대표하여 대한민국내에서의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이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고의 이사건 계약으로 인한 중개수수료지급채무, 구상금채무 및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는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라 할 것이고(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인정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라 할 것이므로 계약체결지인 일리노이주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위 계약서상에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송금하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채무가 송부채무이고 따라서 지참채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다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중개수수료의 지급과 아울러 피고가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에게 공급한 물품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외회사가 클레임을 제기함으로써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입은 이행보증금 상당의 구상금채무와 피고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채무의 각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사건 계약은 원고가 대한민국내에서 모래, 시멘트 등의 재료를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증거수집이나 소송활동의 면서에서 편리하다는 점, 미합중국 연방최고법원사건[International Shoe Co. v.Washington, 326 U.S.310,317(1945)]사건 판결의 취지나 외국법인의 재판관할에 관한 미합중국 리스테이트먼트 제42조, 제47조[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Conflict of Laws(1971)] 및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각 규정이 외국법인이 관할구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당해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다고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자기제품을 대한민국내에 판매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피고가 자기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제소를 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의무이행지인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현저히 공평에 반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재판권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재판권흠결의 항변은 이유없다.
나. 기판력의 항변
피고는 1986.5.1 원고를 상대로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어 무효이고 원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내에서 독점공급자로 행위하거나 기타 피고의 제품판매를 방해할 수 없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미화 92,240.14불과 변호사비용으로 10,812.50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10.10 승소판결을 받아 그 내용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그 효력을 가지려면 (1) 법률 또는 조약으로 외국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지 아니한 일, (2)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 (3)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한 일, (4)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 등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먼저 위 (1) 의 요견은 우리나라 법류에 의한 국제 재판관할의 원칙에 따라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조약이나 국내 성문법규가 없는 현재에 있어서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은 국제재판관할이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미합중국 일리노이주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일리노이주 법원의 재판권에 동의하였다든가 또는 일리노이주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계약의 체결지가 일리노이주라는 사실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한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위 일리노이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민사소송법상 계약체결지인 일리노이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상 그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한 피고의 위 기판력의 항변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가 1984.2.1.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독점제작 및 판매점 게약(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는 워고를 피고의 독점적 계약자로 정하여 대한민국내에서의 피고가 생산한 단열재의 주문, 판매, 공급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대한민국내의 수요자에게 물품매도확인서를 발행하면 피고가 단열재를 판매하여 수령한 판매송장상의 대금 총액의 15퍼센트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개수수료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또한 피고는 위 단열재의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1986.5.1. 원고에게 위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텔레스 전신문), 을 제5호증(서신), 증인 김현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각 신용장), 갑 제12호증의 1(보증금원제출서), 같은 호증의 2(정기예금증서), 갑 제13호증(수량부족증명서), 증인 유성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8호증(물품도매확약서 발행실적증명)의 각 기재와 증인 김현태, 같은 유성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거래증명세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생산한 단열재의 판매를 중개하여 피고는 대한민국내에 있는 각 거래처로부터 신용장을 통하여 미화 741,318.32불 상당의 상품대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1985.7.26.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에 피고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면서 그 이행보증금으로 금 2,226,600원을 납부하였는데 1986.4.18.경 소외회사가 선적물량 부족을 이유로 하여 클레임을 제기하여 원고느 위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된 사실등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위 단열재를 판매하여 수령한 대금의 15퍼센트에 상당한 대금을 구상금으로 원고가 소외회사에 납부한 이행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이 1987.2.1.임에도 불구하고, 1986.5.1. 원고가 위 계약상의 모래, 시멘트 등의 원자재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 허위 물품청구서의 발행을 강요하였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제품의 고객인 국내의 미군 공사시공업자 등에도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함으로써 원고가 더 이상 피고의 독점적 수급인으로서 종사할 수 없게 되었는 바, 피고에게 위 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위 각 중개수수료 채무 및 이행보증금상당의 구상금반환채무의 지급과 아울러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 원고가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제품의 수요자들에게 물품매도확야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위 수요자들이 피고를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피고에게 피고가 생산한 단열재 등의 공급을 요구하였으므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계약상의 물품공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고한 이상 당연히 위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고 이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해지를 통고한 날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원고가 계약상의 독점적 수급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중개수수료 상당의 일실수입을 구하는 위 청구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개수수료 미화 111,257.74불(741,718.32×0.15)중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미화 74,573불과 구상금 금 2,225,600원 및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6.2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 5푼의 비율에 이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이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