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부당한 면직처분을 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부당한 면직처분을 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질병은 통상 그 면직처분의 무효확인과 그 면직이후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회복되는 것이라 하겠고 승소에 의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질병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1.2.9. 선고,70다2826 판결(요민Ⅰ민법 제763조4(41)1386면)
【전문】
【원 고】
【피 고】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주 문】
1. 피고가 1985.5.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권고사직처분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00,604원 및 1987.10.22.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10일에 매월 금 322,027원씩의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8,258원 및 1987.7.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10일 매월 금 332,9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권고사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원고의 처, 부모가 받은 위자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진정서), 갑 제3호증(판결사본), 갑 제7호증(진정사건처리결과보고), 갑 제8호증(상벌규정), 갑 제9호증(사직서), 갑 제10호증(회의록), 갑 제11호증(내부결재)의 각 기재, 증인 최병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44명의 피고회사 원자력품질보증부 소속기능직 근로자들이 1985.4.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그들의 직속상사인 작업반장 소외 1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 무능하고 인원관리를 편파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회사물자를 사용으로 소비하는등 비위를 저지르고있느니 부서전체의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서라도 그를 타부서로 전출시키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하여 같은달 25. 그 부서장인 소외 2에게 제출하자 피고회사에서는 이를 외부불순세력과 연계하여 불법적 방법으로 조직내 위계질서의 파괴를 기도한 사건이라 단정한 나머지 위 사건을 주도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회사취업규칙 제17조 제7, 8, 14호 소정의 복무규율위반행위로서 피고회사 상벌규정 제11조 제1호(사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회사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제5호(사규와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해 5.2. 피고회사의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상벌규정 제12조 소정의 징계종류 중 제5호 소정의 권고사직(권고사직결정 7일이내에 사직원 미제출시 즉시해고하여 2년 이내에는 피고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을 택하여 징계처분하기로 의결한 다음 원고에게 사직원제출을 강요하여 같은달 6. 원고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아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하 이 사건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회사 상벌규정 제14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가 스스로 진술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위원회에 불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그의 진술을 듣거나 이에 갈음하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토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음은 물론 출석케 하여 진술을 듣거나 출석에 갈음한 서면진술서도 제출받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벌규정 제14조는 징계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징계의 절차적 효력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위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권고사직처분은 징계의 절차적효력요건을 결한 중대하고도 명백하 하자가 있다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양정의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권고사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에 근거하여 제출한 원고의 사직원에 의하여 한 이사건 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무효로 귀착된다 할 것이니 피고와의 고용관계회복을 위하여 한 이사건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부분은 그 이유있다.
피고는 원고가 1985.5.6. 가정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사직하면서 퇴직에 다른 금품청산이 종료되었고, 그후 원고가 강요에 의한 사직을 이유로 이의 구제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건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사직원제출이 피고의 권고사직처분에 따른 강요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퇴직에 따른 금품을 수령하였다거나 강요사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의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을 한사실도 엿보인다)이 사건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게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면직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면직처분후 현재까지 원고의 취업을 거절하여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에 다른 원고의 근로의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면직처분 이후 복직식까지의 임금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임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기간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액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평균 임금에 의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퇴직소득정산서)의 기쟤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건 면직처분당시 월 평균 임금이 금 322,0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월 임금지급인이 매월 10일인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우선 퇴직일 다음날인 1985.5.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1987.10.21.까지의 기간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은 금 9,494,602원[322,027원×25/31(1985.5.7.부터 같은 달31.까지의 분)+322,027원×28(같은해 6.1.부터 1987.9.30.까지의 분)+322,027원×21/31(1987.10.1.부터 같은 달 21.까지의 분),원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피고는 지급된 퇴직금1,193,998원의 공제항변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퇴직시의 퇴직금 명목으로 금 1,193,998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면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변론종결일까지의 임금액에서 공제하면 그 기간동안의 임금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액은 금 8,300,604원(9,494,602원-1,193,998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8,300,604원 및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1987.10.22.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는 매월 10일에 매월 금 322,027원씩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처 및 부모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 금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당한 면직처분을 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은 통상 그 면직처분의 무효확인과 그 면직이후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승소에 의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 면직처분일 일후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전부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로써도 원고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만한 특별사정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위자료청구부분은 이유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청구와 위 인정범위내의 임금청구부분은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임금청구부분과 위자료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