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청구사건
【판시사항】
1.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성격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방법
2. 강제경매절차에서 배상받을 권한이 없는 자가 배상받은 경우의 부당이득
【판결요지】
1.
건설공제조합법 제5조의 건설공제조합금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하여 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2. 강제경매절차에서 배상받을 권한이 없는 자가 배상절차에 참가하여 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금액은 배당표의 확정후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587조
,
건설공제조합법 제5조
,
제9조
,
국세징수법 제3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1.20. 선고, 86다카1456 판결(공796호363)
【전문】
【원 고】
선영희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44,498원 및 이에 대한 1987.5.17.부터 완제일가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각판결), 갑 제2호증(결정), 갑 제3호증(경매조서), 갑 제4호증의 1, 2(각 배당표), 갑 제9호증의 2(출자증권경매보고), 같은 호증의 3(보관금영수증서), 같은 호증의 4(사실조회), 같은 호증의 5, 7, 11(각 압류조서 및 채권계산서 제출), 같은호증의 6, 10(각 사실조회회보), 같은 호증의 9(사실조회에 대한회신), 같은 호증의 12(배당기일조서), 같은 호증의 13(조서), 갑 제10호증의 1(이월체납보험료정리결과보고), 같은 호증의 2(체납정리채권이원회안건작성), 같은 호증의 3, 갑 제11호증의 9( 각 체납정리위원회심의안), 갑 제10호증의 4(체납정리위원회심의안부속서류), 같은 호증의 5, 갑 제11호증의 2(각회의록), 갑 제10호증의 6(의결사항), 같은호증의 7(체납정리위원회심의의결조소), 같은 호증의 8, 갑 제11호증의 6(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갑 제11호증의 1(체납분납금및 가산금결손처분실시결과보고), 같은 호증의 3(세입결손처분결의서), 같은 호증의4(체납정리위원회결의문), 같은 호증의5(체납정리위원회심의의결조서), 같은 호증의8(옥전산업주식회사 체납정리안건), 같은 호증의 8(직업훈련분담금및 기타 징수금체납정리위원회개최), 갑 제13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각 채권압류통지서), 을 제3호증(추가압류통지서),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각 등기촉탁서), 을 제3호증의 2(재산압류통지서),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2(각 압류조서), 을 제5호증의 1(건설공제조합제출자금압류), 을 제6호증의 1(재산권압류촉탁서), 을 제7호증의 2(압류등록촉탁서), 증인 박우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1, 2(영업보고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옥전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4.18. 선고 84가합7446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같은 법원 같은해 7.20자 84타10196호로 소외회사의 소외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63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법원집달관이 같은 해 12.27. 위 출자증권의 인도집행을거쳐 같은 법원 85타207호 출자증권환가명령정본에 기하여 1985.3.6. 위 출자증권을 경매하여 그날 금 45,400,000원에 경락됨과 동시에 위 경락대금을 경락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 집행법원은 1987.3.14.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위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 금 1,101,53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4,298,470원 중에서 피고를 위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4에 의하여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산재보험료채권 금 6,744,498원(원래 1985.6.22.자 배당표에서는 금 6,764,707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외 박우종이 픽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1987.3.14. 배당표에서는 위 금액으로 경정됨)에 우선배당하고 압류채권자인 소외 이원석에게 금 3,271,736원을,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84가합7446호 판결에 의한 채권의 일부인 금 22,527,408원을, 배당요구권자인 소외 박우종에게 금 221,630원(원래 1985.6.22. 배당표에서는 금 201,421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위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1987.3.14. 위 배당표는 위 금액으로 경정됨)을, 배당요구권자인 소외 박찬주에게 금 2,089,366원을, 배당요구권자인 소외 박경규에게 금 9,443,832원을 가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9. 위 배당표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각 배당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은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산재보험료채권은 피고 산하 노동부 서울중부지방사무소 소관의 금 1,649,475원, 같은 서울중부지방사무소 소관의 금 259,377원, 같은 수원지방사무소 소관의 금 1,022,694원, 같은 인천중부지방사무소 소관의 금 1,529,768원, 같은 강릉지방사무소 소관의 금 1,009,392원, 같은 마산지방사무소 소관의 금 747,231원, 같은 광주지방사무소 소관의 금 546,770원을 합한 금 6,764,707원(이는 경정되기 전의 배당표상의 금액임)의 일부인데 위 지방사무소들은 소외회사가 위 산재보험료들을 체납하였다 하여 1979.1.30부터 1982.11.2.까지 사이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6.5.9. 법률 제3818호로 개정되기 전이 법률) 제27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41조, 제51조에 의한 채권 도는 무체재산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위 출자증권들을 압류하고 소외 건설공제조합에 압류통지 도는 압류등록촉탁을 하였을 뿐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출자증권을 점유하지는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는 집달관이 위 출자증권의 경락대금을 영수할 때까지 집행법원에 위 산재보험료채권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소외회사는 1979.3.26.경 사업부진으로 거래은행인 한일은행 퇴계로지점에
서 어음이 부도된 후 1980.8.5.건설업면허취소 및 1981.1.8. 한국증권거래소 상장폐지가 되고 매년의 누적된 결손으로 1979.12.31. 당시의 채무초과액이 금 245,475,938원에 이르렀으며 1981.이후 폐업상태에 들어가 소재지 불명이 됨으로써 피고산하 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1983.7.29. 산재보험료 금 1,168,848원을, 같은 해 10.18.직업훈련분담금 21,473,831원을 각 결손처분하였고, 휴면회사로서 1987.6.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살피건대, 건설공제조합법 제5조의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하여 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산하 이 노동부지방사무소들은 이를 압류함에 있어 채권압류 또는 무체재산권압류의 방법에 따라 소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압류통지 도는 압류등록촉탁을 하였을 뿐이고 위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피고는 집달관이 출자증권의 매각대금을 영수할 때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산재보험료채권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위 산재보험료채권으로서 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위 금 6,744,498원을 배당받은 것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의 확정으로 적법한 배당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원으로서 소외회사에 지급되어야 할 금원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치하고 소외회사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소외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6이며, 한편, 소외회사는 자력이 없는 회사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회사의 금전채권자로서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금 6,714,498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5.1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붙일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