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청구사건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81조 소정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81조 소정의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이라 함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만을 의미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완료된 후에 압류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전문】
【원 고】
김태환 외 2인
【피 고】
안성군 외 1인
【주 문】
1. 피고 혜원개발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금 84,12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10.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안성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혜원개발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 안성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금 84,1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피고 혜원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1986.3.22. 피고혜원개발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줄여쓴다)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대금 542,956,5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중 잔금 84,120,000원을 1987.4.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주장사실에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금 84,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회사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10.2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안성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안성군에 대한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피고회사에게 별지목록기재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중 금 84,1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회사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르 하여 주었는데, 피고회사는 피고 안성군에 대하여 위 토지의 취득 및 이전등기 경료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합계금 14,165,850원을 체납하여 피고 안성군이 1986.6.14. 그 체납처분을 위 토지를 압류등기 후 1987.8.12. 소외 성업공사를 통하여 금 400,500,000원에 공매하고 1987.9.11. 그 공매대금을 완납받았는 바, 원고들은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체납에 의한 압류가 행하여진 후인 1986.9.13. 피고회사에 대한 위 매매잔금채권을 피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김태환, 이온, 채권최고액을 금 1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으므로 피고 안성군은 원고들에게 위 공매대금 400,500,000원에서 원고들의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는 피고회사의 위 지방세 체납금 14,165,850원,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 금 100,000,000원 및 피고회사의 국세체납금 95,135,320원, 합계금 209,301,17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91,198,830원(400,500,000원-209,301,170원)중 금 84,120,000원을 원고들의 위 매매잔대금채권에 분배하여야 하므로 피고 안성군에게 위 금 84,12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원고 정두영은 그 주장의 위 근저당권자도 아니고,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80조, 제8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이 매각대금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도 배분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정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이라 함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압류재산에 설정된 저당권만을 의미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완료된 후에 압류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후에 압류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위 배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소위 절차설을 취한다)
따라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안성군의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원고 김태환, 이온의 위 매매잔대금채권도 위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피고 안성군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