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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대구고법 1987. 11. 26. 선고 87노133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부동문자로 인쇄된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공란을 타자를 쳐서 보충시킨 것을 완성된 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문자로 인쇄된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공란을 타자를 쳐서 보충시킨 것으로 "주식회사○○, 노조위원장○○○"라고 타자쳐져 있을 뿐 주식회사○○나 그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사람의 날인은 물론 아무런 서명도 없는 경우, 매매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계약체결 후 당사자들을 그 계약에 따른 일정한 약속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의 매매계약서의 기능에 비추어 보면, 이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의 노조위원장이 매수인으로서 작성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
제234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7고합5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부산객화차사무고 명의의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 1장(증제 1호증의 일부)중 위조부분을 폐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 및 동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자라온 환경, 폐결핵 중등증에 시달리고 있는 건강상태 및 현재 처해 있는 가족사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원심 판시 공소외 2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을 그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는 바, 압수된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 6장(증 제1호)중 위조되었다는 위 문서(수사기록 제16면)의 형식과 외관 및 그 기재에 의하면, 위 문서는 부산시 남구 (상세지번 생략)소재 (상호 생략) 대표 공소외 2(갑)가 을에게 자동판매기를 을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해 줌으로써 매도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공란을 타자를 쳐서 보충시킨 것으로서 그 을란에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노조위원장 공소외 3"이라는 타자쳐져 있을 뿐 공소외 1 주식회사나 그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사람의 날인은 물론 아무런 서명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매매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계약체결 후 당사자들은 그 계약에 따른 일정한 구속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의 매매계약서의 기능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의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노조위원장 공소외 3이 매수인으로서 작성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항하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있어서의 위조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쳐다 할 것이니, 이점에는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과 동시에 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3의 다 및 라항을 삭제하고, 증거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 중 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같은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판시 제3의 가. 공문서위조의 점은 같은 법 제225조에, 판시 제3의 나. 동행사의 점은 같은 법 제229조, 제225조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정해진 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 죄는 같은 법 제37조 전단이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부산개화차사무소 명의의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 1장(증 제1호)중 위조부분은 판시 공문서위조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문서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경위이므로,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여 이를 폐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1986.12.22. 10:00경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진구청 앞 상호미상의 전자복사점에서 아무런 권한없이 미리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 용지에다 타자기를 사용하여 계약일자란에 '1986.12.22.' 매수자란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노조위원장 공소외 3' 기게설치 장소란에 '사내식당기계 2대, 현장 케미 3개, 캐미 2개'라고 각 타자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23. 10:00경 부산 남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2가 경영하는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2에게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관하여는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헌(재판장) 박용수 김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