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자동차손해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요청으로 보험에 의하여 그 손해가 보상되는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경우, 위 부품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판결요지】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자동차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요청으로 보험에 의하여 그 손해가 보상되는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금은 어디까지나 자동차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위임에 따라 그들이 받을 보험금 중에서 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자동차부품의 "공급받는 자"는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 고】
김준대
【피 고】
청량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6.4.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가)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중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가 액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6.4.1. 원고에게 1984년 제1기분 내지 1985년 제2기분 부과가치세로 별지목록 (가)항 기재의 각 금액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경정결의서), 을 제5호증(조사복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1.10.경부터 동우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속품의 도·소매업을 하여 왔는데 1984년 제1기분부터 1985년 제2기분까지 사이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공급가액중 원고가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의 가입차량 및 대물배상책임보험계약상의 피해차량 등(이하 통털어 보험수익차량이라고 한다)의 수리용으로 부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보험자인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등 12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수령한 자동차부품대금(이하 보험처리가액이라고 한다)이 별지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실제보험처리가액 중 같은 목록 2항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전혀 교부하지 아니하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품공급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소외 뉴서울콜택시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같은 목록 제4항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수요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공급받는 자로 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다음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 위 각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위 목록 제3항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위장매출분이라고 한다)은 소외 뉴서울콜택시주식회사에, 위 목록 4항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보험처리신고분이라고 한다)은 실수요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각 공급한 것으로 신고하고, 위 목록 2항의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매출누락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매출누락분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한 다음 실제보험처리가액 중 보험처리신고분과 위장매출분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고하고 보험처리신고분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홈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고 위장매출분은 소외 뉴서울콜택시주식회사 앞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매출누락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전혀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가산세를 붙이고, 다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예정신고와 납부 확정신고와 납부가 각 불성실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조문 제3항 소정의 가산세를 붙여 1986.4.1. 원고에게 별지목록 (가)항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 한편 위 각 가세처분 중 보험처리신고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교부 가산세액은 같은 목록 (나)항 기재와 같은 사실 등을 각인정 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 중보홈처리신고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교부가산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이 사건 보험처리신고분의 "공급받는 자"가 보험회사인지 아니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및 2(각 보험금지급청구서), 3(합의서), 4(수리비청구서), 갑 제6호증(약관) 갑 제8호증(회신)의 각 기재(다만 갑 제8호증의 기재 중 뒤에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와 증인 김진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처리신고분에 해당하는 자동차부속품은 원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사고로 손괴된 보험수익차량의 수리용으로 그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고, 다만 그 대금은 원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위임을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위 부속품 대금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결재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보험처리신고분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속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보험회사로부터 직접적인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었으나 이는 수리차량이 보험금에 의하여 그 부속품대금의 지급이 담보되는 보험수익차량이 틀림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품공급단가와 수량을 점검함으로써 장차 보험금청구시에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한편 평소 필요부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둠으로써 보험수익차량의 수리를 신속하게 끝마쳐 부품공급자인 원고와 피공급자인 보험계약자 및 사실상의 대금 부담자인 보험회사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기 이한 것이고, 또한 위 대금결제방식 역시 피공급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것으로써 부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위임에 의해 중간절차를 생략하여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그 대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당사자의 편의를 꾀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일 뿐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부품공급계약서), 을 제7호증(협정서)의 각 기재는 이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갑 제8호증의 기재 중 이에 일부 반하는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처리신고분에 해당하는 자동차부속품은 비록 그 대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위임에 따라 그들이 받을 보험금 중에서 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공급하는 자동차부품의 "공급받는 자"는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보험처리 신고분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별지목록 (나)항 기재의 가산세를 붙인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별지목록 (나)항 기재 각 액수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