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전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8. 22. 선고 2001가단196947 판결
【변론종결】
2003.3.2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 2와 연대하여 630,925,008원 중 339,868,737원 및 그 중 339,091,203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2, 3은 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 2와 연대하여 630,925,008원 중 44,937,785원 및 그 중 44,848,384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과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1, 3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 2와 연대하여 630,925,008원 중 336,682,052원 및 그 중 335,917,712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3은 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 2와 연대하여 630,925,008원 중 8,426,816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6행에서 제6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2.의 나.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다. 신의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에 관한 설시부분 중 “피고 1, 2” 다음에 “ 3”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위 망인이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 4 각 보증건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서울가정법원에 피고 1, 2는 상속포기신고를, 피고 3은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모두 수리가 되었으므로, 피고 1, 2는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 3은 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만 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1은 서울가정법원에 2001느단5514호로 상속포기신고수리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한정승인신고수리로 그 청구를 변경하여 2002. 5. 14.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2 역시 위 법원 99느단4806호로 상속포기신고수리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한정승인신고수리로 그 청구를 변경하여 2002. 9. 5.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며, 피고 3은 위 법원 99느단4807호로 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을 청구하여 2002. 9. 5. 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선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1, 3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이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하여 그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 상속인에 대한 한정승인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체법에 따라 해결될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한정승인신고는 민법 제1030조와 제101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들은 망 소외 1의 자녀들로서 위 망인이 사망한 1998. 1. 9. 당시 그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한정승인신고는 기간을 도과한 후에 한 것으로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