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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03. 10. 16. 선고 2002누145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이형기(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피고, 피항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2. 7. 18. 선고 2001구2965 판결

【변론종결】

2003.9.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중토위라 한다)가 2001.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금 6,748,738,9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6,748,73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2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 및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중토위가 2001.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가운데 금 2,479,685,6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2,479,68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2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일부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가.  제3쪽 제13행의 「6,748,738,900원」뒤에다 「(항소금액은 2,479,685,600원임)」을 덧붙인다.
 
나.  제5쪽 제1행의 「152-52 18,115㎡」를 「152-15 임야 18,446㎡」로, 제6쪽 제17행의 「‘동동’」을 「‘동등’」으로 각 고쳐 쓴다.
 
다.  당심의 주식회사 다우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덧붙인다.
 
라.  제5쪽 제4행의 「갑22의 1 내지 4의」부터 같은 쪽 제8행의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까지를 「갑4의 5, 갑22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2.경 소유권을 취득한 분할 전 피서리 산 152-15 임야 18,446㎡가 1999. 9.경 산 152-15 임야 18,115㎡와 산 152-43 임야 331㎡로 분할되었고, 그 무렵 위 영암국유림관리소로부터 원고에게 위 2필지 임야가 소외 이석호의 불법매각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국가에 자진하여 반환한 후 감정평가 금액의 2할로 특례 매각을 받으라는 통지가 오자, 원고는 위 산 152-15 임야 18,115㎡에 대하여는 144,920,000원{8,000원/㎡, 감정평가 금액인 724,600,000원(4만원/㎡)의 20%}에, 산 152-43 임야 331㎡에 대하여는 1,026,100원{3,100원/㎡, 감정평가 금액인 5,130,500원(15,500원/㎡)의 20%}에 이를 각 매수한 다음 2000. 1. 위 2필지 임야를 산 152-15 임야 18,446㎡로 다시 합병한 사실, 그 후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별지 1 목록 다항 토지와 별지 2 목록 4항 토지로 다시 분할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행용(재판장) 최수환 손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