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04. 2. 11. 선고 2003노1958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성완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 변호사 이동준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3. 6. 16. 선고 2002고단37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로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57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8일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4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613,648,816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 1이 수출한 차량들은 당초에 신고한 차량의 종류와 동일하고 다만 그 차량을 표시하는 차대번호와 연식이 신고된 것과 다르거나 말소된 다른 차량의 등록증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수출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원심이 적용한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다른 물품’을 수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단지 동법 제2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수출죄가 성립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들이 수출한 이 사건 차량들은 도난 등 불법행위와 연관된 것이 아닌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실제 수출하는 차량들과 그 제조회사, 차량의 종류 또는 규격(톤수, 년식) 등이 달라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하여 이를 밀수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출 차량들이 도난 등의 불법행위에 연관된 차량이 아니라 정상적인 말소절차를 거친 차량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71조,
피고인 1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구 관세법(2000. 10. 29. 법 제6305호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79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추징(피고인 1)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구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제2항

판사 나병영(재판장) 강혁성 박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