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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

[서울지방법원 2002. 8. 22. 선고 2001가단196947 판결]

【전문】

【원 고】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외 1인

【피 고】

【변론종결】

2002.7.2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는 연대하여 630,925,008원과 그 중 353,371,914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71,428,304원에 대하여 2000. 5. 9.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3, 4는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액 중 336,682,052원과 그 중 335,917,712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5는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액 중 339,868,737원과 그 중 339,091,203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6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액 중 67,406,678원과 그 중 67,272,576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7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액 중 44,937,785원과 그 중 44,848,384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피고 8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액 중 44,937,785원과 그 중 44,848,384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2000. 3. 1.부터 2001. 11. 6.까지는 연 18%,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피고 9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가.항 기재 금액 중 100,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0. 13.부터, 27,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0. 20.부터, 7,3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1. 12.부터, 8,306,028원에 대하여는 1998. 11. 19.부터, 32,393,972원에 대하여는 1998. 11. 24.부터 각 2001. 11. 6.까지는 연 6%, 2001. 11.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사실은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2, 3, 5, 7, 8 사이에서는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6, 17, 18호증, 갑제19호증의 1 내지 4, 갑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4, 6, 9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각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거나 합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5, 7, 8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5, 7, 8의 주장
위 피고들은, 위 피고들이 망 소외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이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 4 각 보증건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여 그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위 피고들이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피고 5는 2002. 5. 14. 위 법원 2001느단5514호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7에 대하여는 위 법원 99느단4806호로, 피고 8에 대하여는 위 법원 99느단4807호로 각 상속포기신고 사건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5, 7, 8에 대한 위 망인의 채무 상속분에 해당하는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이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하여 그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 상속인에 대한 한정승인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체법에 따라 해결될 문제라 할 것인바, 위 피고들의 위 한정승인신고에 관하여 보건대, 한정승인신고는 민법 제1030조제101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인바, 위 피고들은 망 소외인의 자녀들로서 위 망인이 사망한 1998. 1. 9. 당시 그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이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음은 위 피고들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는 기간을 도과한 후에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으로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개정민법 부칙 제1조제2조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위 개정민법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1998. 1. 9. 위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위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위 개정민법 부칙 제3조는 1998. 5. 27.부터 위 개정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위 개정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위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위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사건에 관하여 1998. 8. 27. 위 개정 전의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위 개정 전의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바, 위 피고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8. 1. 9. 위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위 부칙 제3조가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소는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위 피고들의 위 한정승인신고에 관하여는 위 개정민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 피고들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으로, 을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생전에 서울 은평구 (상세 지번 생략) 대 160.4㎡ 중 160.4분의 80.2 지분과 그 지상 4층 연립주택의 제2호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망인의 사망 후 피고 2, 5, 6, 7, 8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 협의에 기하여 1998. 3. 24. 피고 6, 8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2, 5, 6, 7, 8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이상 이는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고( 민법 제1026조 제1호), 따라서 위 피고들은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5, 7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이 5년 정도로서 지나치게 길고 보증원금이 지나치게 거액이며 그 채무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상속인에게까지 연대보증채무의 무제한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보증채무의 내용, 금융기관의 담보가치 판단관계, 그 밖에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를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함으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일정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제1항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은 피고 1 주식회사의 개별적 대출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금채권을 위 망인이 연대보증한 것으로서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할 채무가 특정되어 있어 그 보증기간이 다소 장기간이라거나 보증원금이 거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인들의 보증채무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상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금채권의 범위 내에서의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 보증약정 당사자의 의사를 계약문언과 달리 해석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 5, 7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신의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5, 7은,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때까지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주채무자인 위 피고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상속인들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위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5, 7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