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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05. 10. 12. 선고 2005누1120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용인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 5. 4. 선고 2004구합5455 판결

【변론종결】

2005. 9.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