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05. 10. 12. 선고 2005누1120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용인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 5. 4. 선고 2004구합5455 판결
【변론종결】
2005. 9.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