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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서울지방법원 2002. 8. 28. 선고 2000가합76708 판결]

【전문】

【원 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현숙외 3인)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윤은경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세종페코

【변론종결】

2002. 7.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2.부터 2002. 8.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3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의 3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5,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체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1997. 9. 19. 원고와 사이에 스테이터 코아(STATOR CORE) 자동화설비 1조(이하 이 사건 스테이터 코아라 한다)를 설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되, 계약금액은 3억 6,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은 1998. 2. 20.까지로 정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공급계약이라 한다)과 로터 코일(ROTOR COIL) 자동화설비 1조(이하 이 사건 로터 코일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되, 계약금액은 9억 5,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은 1998. 3. 20.까지로 정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1) 계약이행보증금
보조참가인은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원고에게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한다(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6조).
보조참가인이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원고에게 귀속된다(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4조).
(2) 선급금
원고는 선급금(계약금액의 30%)을 보조참가인이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지급한다(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3) 납기의 연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지연시에는 보조참가인의 사전요청에 의거 원고의 확인 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조).
원고는 작업일정에 따라 납기를 변경할 수 있다(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3조).
원고는 필요에 따라 보조참가인과 합의 하에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보조참가인은 납기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전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기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0조).
(4) 계약해제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① 납품한 물품이 발주서, 사양서 또는 견본과 접합하지 않을 경우 ② 납기 내에 물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③ 2회 이상 검수에 불합격 되었을 경우 ④ 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납기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⑤ 기타 보조참가인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2조).
 
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보조참가인은 위 각 공급계약의 조건에 따라 1997. 9. 2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가) 이 사건 제1 공급계약을 주계약으로 삼아 ① 보험가입 금액 1억 1,573만 원, 보험기간 1997. 9. 19.부터 1998. 3. 20. 까지인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② 보험가입금액 3,630만 원, 보험기간 1997. 9. 19.부터 1998. 4. 20.까지인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나)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을 주계약으로 삼아 ① 보험가입금액 3억 820만 원, 보험기간 1997. 9. 19.부터 1998. 4. 20.까지인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 ② 보험가입금액 9,570만 원, 보험기간 1997. 9. 19.부터 1998. 5. 20.까지인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4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부 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2) 한편, 위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이행보증보험 보통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 선급금이행보증보험 보통약관(이 사건 제1, 3 보험계약 관련)
1) 피고는 보조참가인이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선급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제1조).
2) 피고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한다(제2조, 제4조 제2항).
3) 원고는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피고에 알리고 보험금 청구문서, 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원고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제4조).
4)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은 당해 선급금에서 주계약의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미정산 기성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나 주계약에 선급금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제5조).
5) 피고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원고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제6조).
6)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서면으로 피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
(나) 계약이행보증보험 보통약관(이 사건 제2, 4 보험계약 관련)
1) 피고는 보조참가인이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제1조).
2) 피고는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원고가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아니한 때의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한다(제2조, 제5조 제2항).
3)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원고가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는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제5조).
4)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주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원고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제6조).
5) 피고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원고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제7조).
6)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서면으로 피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
 
다.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진행경과
(1) 원고는 1997. 9. 29.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1 공급계약의 선급금 1억 890만 원 및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의 선급금 2억 8,710만 원 합계 3억 9,600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이 어음은 만기에 결제되었다.
(2) 보조참가인은 1998. 2. 6.경 원고에게 사양 검토 및 기초 설계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1997. 말 경제불황으로 원자재비가 인상 내지 거래조차 형성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납품기한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제1 공급계약의 기한을 1998. 12. 31.까지로,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의 기한을 1998. 9. 30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다.
(3)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스테이터 코아 및 로터 코일의 설계단계에서 원고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제작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8. 4. 20. 부도가 났다.
 
라.  주계약의 해제 및 그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1998. 4. 21. 보조참가인에게 보조참가인의 위 부도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보조참가인의 부도 발생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현재 본부에서 심의 중이므로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5. 24. 및 1999. 9. 21.에도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3) 피고는 1999. 5.경 보조참가인과 그 연대보증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보조참가인측이 채무불이행 사실을 다투자 1999. 11.경 원고에게 소송고지 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9. 12.경 위 소송에 보조참가 하였다.
(4) 피고는 2000. 6.경 보조참가인과 그 연대보증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 12.경 원고에게 소송고지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1. 1.경 위 소송에 보조참가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보조참가인의 채무불이행여부
(1) 납품기한의 연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원래 약정된 납품기한 전인 1998. 2. 6. 경 원고와 보조참가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공급계약의 납품기한은 1998. 12. 31.까지로,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의 납품기한은 1998. 9. 30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 당초 약정된 납품기한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납품기한의 연장은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연장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보험기간을 연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납품기한 연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보조참가인이 원래 약정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 자체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연장받으려고 하였다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 전부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기간을 연장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납품기한을 연장하여 중 당시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의 연장을 정지조건으로 삼았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보조참가인의 채무불이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스테이터 코아 및 로터 코일의 제작에 착수하지 못한 설계단계에서 부도를 낸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체결 후 제작사양을 변경하거나 향상시키도록 요구하였고, 계약이행을 위해 원고가 제공하여야 할 건조기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제작이 지연된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9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체결 후 제작사양의 일부 변경 및 향상을 요청하여 보조참가인이 그에 따라 설게 및 제작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설비들은 원고가 수입할 열풍건조로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원고가 위 열풍건조로를 수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나, 한편 원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양 검토 및 기초 설계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납품기한의 연장을 요청받자 이를 받아들여 납품기한을 연장하여 주었는데, 그 변경된 납품기한 전에 보조참가인은 부도를 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작사양의 변경 및 향상을 요청하거나 열풍건조로를 수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보조참가인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보조참가인이 1998. 4. 20. 이 사건 스테이터 코아 및 로터 코일의 제작에 착수하지 못한 설계단계에서 부도를 낸 시점에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와 보험자의 책임 요건
선급금이행보증보험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피고는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보험기간이 아닌 주계약상의 계약기간 내에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험기간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시기와 종기까지의 기간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와 같이 주계약상의 계약기간과 보험기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사정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험자의 책임기간을 주계약의 계약기간보다 확대하여 잡은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책임지는 보험사고는 주계약상의 계약기간이 아닌 보험기간 내의 보험사고라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각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보험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달리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이 사건 제2, 4 보험계약(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4 보험계약은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보조참가인이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원고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한 보험으로서, 보험기간은 주계약인 이 사건 제1, 2 공급계약의 원래 약정된 납품기한 보다 2개월 이후까지이고,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며, 원고가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는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주계약인 이 사건 제1, 2 공급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참가인이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① 납품한 물품이 발주서, 사양서 또는 견본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② 납기 내에 물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③ 2회 이상 점수에 불합격 되었을 경우 ④ 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납기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⑤ 기타 보조참가인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제2, 4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단지 보조참가인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사실 그 자체만으로 볼 수 없고, 보조참가인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기간 내에 보조참가인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어 주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4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1, 3 보험계약(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3 보험계약은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보조참가인이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선급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한 보험으로서 보험기간은 주계약인 이 사건 제1, 2 공급계약의 원래 약정된 납품기한보다 1개월 이후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보험약관에 달리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보험금의 청구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없으며, 주계약인 이 사건 제1, 2 공급계약 또한 선급금의 반환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제1, 3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보조참가인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기간 내에 보조참가인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은 때에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3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의 책임 여부를 살펴본다.
(2)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부분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제1 공급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인 1998. 2. 20.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997. 9. 19.부터 1998. 3. 20.까지이고, 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제1 공급계약상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1998. 4. 20.(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납품기한을 1998. 12.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 당초 약정된 납품기한인 1998. 2. 20.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조참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보조참가인은 채무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부분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제1 공급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인 1998. 2. 20.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납품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조참가인이 부도를 낸 1998. 4. 20. 채무불이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997. 9. 19.부터 1998. 4. 20.까지이고, 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제1 공급계약상의 채무이행이 1998. 4. 20. 불가능하게 되어(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납품기한을 1998. 12.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 당초 약정된 납품기한인 1998. 2. 20.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조참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제1 공급계약을 해제한 시점이 1998. 4. 21.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보조참가인의 채무불이행 및 이를 이유로 한 제1 공급계약의 해제라는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부분
원고가 1997. 9. 19.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997. 9. 29. 선급금 2억 8,71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보조참가인은 위 공급계약에 대하여 피고와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가입금액은 3억 820만 원, 보험기간은 1997. 9. 19.부터 1998. 4. 20.까지인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이 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998. 4. 20. 이행불능이 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선급금 2억 8,7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이 사건 제4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부분
원고가 1997. 9. 19.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9,570만 원으로 정한 후 보조참가인이 위 공급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약정한 사실, 보조참가인은 위 공급계약에 대하여 피고와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가입금액은 위 계약이행보증금액, 보험기간은 1997. 9. 19.부터 1998. 5. 20.까지인 이 사건 제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이 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998. 4. 20. 이행불능이 된 사실, 원고는 1998. 4. 21.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4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9,5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납품기한을 연장한 것은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은 “주계약은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서면으로 피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1998. 2. 6.경 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납품기한을 연장하여 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납품기한보다 1 내지 2개월 이후까지로 정하였고,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지연시에는 보조참가인의 사전요청에 의거 원고의 확인 후 납기를 연장할 수 있고, 원고는 작업일정에 따라 납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원고는 필요에 따라 보조참가인과 합의 하에 납기를 연장할 수 있고, 참가인은 납기내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전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기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납품기한의 연장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연장 조건으로 보조참가인에게 연장된 납품기한에 상응하게 보험기간 연장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전혀 두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주계약상의 계약기간보다 1 내지 2개월 이후까지로 정한 것은 사정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험자의 책임기간을 주계약의 계약기간보다 확대하여 잡은 것으로 볼 것이고, 위 보험약관이 실효사유로 삼은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라 함은 주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져 보험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납품기한의 연장으로 인하여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져서 보험자인 피고의 책임이 가중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원고와 보조참가인의 합의로 납품기한이 변경되었고, 그 변경된 납품기한이 보험기간 이후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보험자인 원고와 보험계약자인 보조참가인 사이에 주계약상의 납품기한을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이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의 채무불이행이 예상됨에도 일방적으로 납품기한을 연장하여 준 것은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어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은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1998. 2. 6.경 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의 납품기한을 연장하여 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약관 규정은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피보험자가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이를 알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보험사고 발생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위 납품기한 연장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보조참가인의 채무불이행은 원고의 일방적인 시방서 설계의 변경, 납품기한 변경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체결 후 제작사양의 일부 변경 및 향상을 요청하여 보조참가인이 그에 따라 설계 및 제작하게 된 사실, 원고가 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장하여 준 사실, 보조참가인이 그 변경된 납품기한 전에 부도를 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보조참가인의 채무불이행이 원고의 제작사양 변경 요청 및 납품기한 연장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보조참가인의 부도가 원고의 귀책사유 아닌 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00. 10. 1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 이는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각 보험사고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보험금 채무를 승인하였고, ② 원고가 보험금의 지급을 최고함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유예를 요청한 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여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는 중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98. 4. 21. 피고에게 보조참가인의 부도 발생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현재 본부에서 심의 중이므로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5. 24. 및 1999. 9. 21.에도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 피고는 1999. 5. 경 보조참가인과 그 연대보증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보조참가인측이 책임불이행 사실을 다투자 1999. 11.경 원고에게 소송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9. 12.경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사실, 피고는 2000. 6.경 보조참가인과 그 연대보증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 12.경 원고에게 소송고지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1. 1.경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우선 원고의 위 ① 재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채무승인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② 재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답한 것은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의 존부 및 그 액수를 확정하여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보조참가인 및 그 연대보증인 등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사전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원고에게 소송고지하고 원고를 이에 보조참가시킨 일련의 과정은 그 소송결과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의 존부 및 그 액수에 대하여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피고의 회신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1998. 4. 21.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계속 중단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8,710만 원 및 제4 보험계약에 따른 9,570만 원 합계 3억 8,2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시기 다음날인 1998. 5. 2.(원고는 보험금 청구일인 1998. 4. 2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보험금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피고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원고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후,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0일 후인 1998. 5. 1.이 보험금의 지급시기라고 볼 것이다)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2. 8. 2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오석훈 정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