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취소청구
【전문】
【원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외 4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돈)
【변론종결】
2003. 9. 18.
【주 문】
1. 피고가 2002. 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은행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는 금융기관들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원고들의 일반현황(2000년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피심인 자산 부채 자본총계자본금 영업수익당기순이익㈜국민은행*60,436,610 57,893,222 2,543,388 841,813 6,000,607 523,829 ㈜한빛은행69,845,98767,580,8872,264,100 2,764,400 7,382,216 △3,006,414㈜조흥은행50,331,45248,246,5262,084,926 3,395,391 5,225,147 101,085 중소기업은행49,557,200 47,166,900 2,390,300 2,291,400 4,364,200 404,200 ㈜하나은행*19,139,511 18,558,722 550,789 610,800 2,001,492 △519,767 ㈜경남은행7,437,807 834,556 250,177 259,000 709,255 △311,233 농업협동조합중앙회124,524,500 121,529,400 2,995,100 2,235,600 11,565,100 422,900
* ㈜한국주택은행은 2001. 11. 1. ㈜국민은행에 합병되었고, ㈜서울은행은 2002. 12. 2. ㈜하나은행을 합병하여 명칭이 ㈜하나은행으로 변경되었는데, 위 현황은 모두 합병전 회사의 현황이다.
나. 시장현황
(1) 국내 신용카드시장 현황
국내 신용카드시장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 전업카드사와 19개 은행계 겸영카드사 등 26개의 신용카드사업자가 있으며, 2001. 6. 말 현재 신용카드 이용금액기준으로 7개 전업카드사의 시장점유율은 64.7%이다.
〈표 2〉 신용카드사업자현황
은행계 카드사비은행계 카드사전업카드사겸영카드사전업카드사BC카드(주) 국민(구 주택), 기업, 농협, 조흥, 한빛, 제일, 서울, 대구, 부산, 하나, 한미, 경남 등 12개 회원은행LG카드㈜ 삼성카드㈜ 동양카드㈜ 현대카드㈜ 국민신용카드(주)한미, 농협, 수협, 평화, Citi 등 5개 제휴은행외환신용카드(주)신한, 조흥, 광주, 전북, 제주, 하나, 국민(구 주택) 등 7개 제휴은행
한편, 2001. 6. 현재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약 188조 원 수준으로 이중 현금서비스 비중은 63.0%로서 일시불(27%)과 할부이용금액(10%)에 비해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 CD기(Cash Dispenser, 현금지급기) 이용현황
㈎ CD기는 고객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현금인출, 잔액조회, 현금서비스지급, 계좌이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설치한 기기이고, CD공동망은 은행의 CD기 처리업무를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의 전산망과 개별 은행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고객이 다른 은행의 CD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고객은 주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찾는 현금인출서비스를 받거나 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기 위해 CD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2000. 1. 현재 국내은행 전체 CD기는 44,218대로서 이중 원고들의 CD기수는 25,855대로서 전체 CD기수의 58.5%를 차지하고,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이 합병되기 전 국민은행을 제외한 원고들의 CD기수는 21,776대로 전체 CD기수의 49.2%를 차지하고 있다.
㈏ 현금인출서비스
은행은 고객에게 현금인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의 CD 전산망과 각 은행의 CD 전산망을 연결한 CD공동망(이하 이 사건 CD공동망이라고 한다)을 통해 은행 사이에 이용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그림 1〉과 같이 각 은행의 CD기를 상호 이용하여 고객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현금인출서비스의 CD망 이용도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1) 은행계 카드사
BC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중 ‘주식회사’ 부분은 모두 생략한다), 국민신용카드, 외환신용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는 자사의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금융결제원의 CD공동망을 이용하지 않고, ① BC카드 계열은 국민은행(구 한국주택은행, 이하 한국주택은행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흥은행, 한빛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하나은행과 합병하였으나, 아래에서는 두 은행 모두 합병 전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대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 및 경남은행 등 12개 은행 사이에, ② 국민신용카드 계열은 한미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평화은행 및 CITI은행 등 5개 은행 사이에, ③ 외환신용카드 계열은 신한은행, 조흥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및 국민은행 등 7개 은행 사이에 각각 은행계열별로 CD기 소유 은행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그림 2〉와 같이 CD기를 이용하도록 같은 계열 내의 CD망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2〉 은행계 카드사의 CD망 이용도
2) 전문계 카드사
삼성카드, 엘지카드, 현대카드, 동양카드 등 전문계 카드사는 자사소유의 CD기를 각각 100여 대씩 보유하고 있으나, 고객의 현금서비스를 이용을 위하여 은행과 개별적으로 CD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림 3〉과 같이 이용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은행권의 CD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흥은행, 국민은행, CITI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전문계 카드사에 CD기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
〈그림 3〉 전문계 카드사의 CD망 이용도
다. 처분의 경위
(1) 삼성카드는 2001. 1.부터 자사 카드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 확대와 이용의 편의제공을 위해 원고들 중 한국주택은행 및 조흥은행 등과 같이 CD기를 개방하지 않은 은행의 CD기를 이용하고, 한빛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같이 기존에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CD기를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 지급했던 CD기 이용수수료를 1,000원에서 600원으로 절감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사이에 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사카드회원에게 예금인출의 형태로 〈그림 4〉와 같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는 삼성카드가 고객에게 현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은행에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에게 신용카드 발급시 신용카드에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삼성카드의 회원이 타은행의 CD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고객이 신청한 현금서비스 금액만큼 삼성카드가 개설한 보통예금구좌에서 신용카드에 부여된 고객의 가상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어 고객은 사실상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이나 CD기에서는 가상계좌에서 예금인출을 하는 형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그림 4〉 가상계좌를 이용한 CD망 이용도
(2) 이와 관련하여 한빛은행은 2001. 4. 16.자로, 한국주택은행과 조흥은행은 같은 해 4. 17.자로, 서울은행은 같은 해 4. 18.자로,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해 4. 19.자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같은 해 4. 24.자로 삼성카드에게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나은행에 보낸 사실이 있다.
(3) 2001. 7. 3. 원고들이 참석한 금융결제원 실무책임자회의(금융전산망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원고들을 포함한 25개 은행 신용카드사업부의 과장급 회의를 말한다)에서 원고 등 은행권은 삼성카드가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하여 은행권의 CD기를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하나은행에 대한 동 서비스의 중지촉구(안)을 금융결제원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전산위원회(금융결제원의 금융전산망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한국주택은행, 외환은행,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한미은행 및 광주은행 등 8개 은행이 위원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년마다 위원은행이 바뀌는 금융결제원의 6개 위원회 중 하나이다)에 상정하고 가결시 하나은행에 위 서비스의 중지를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4) 2001. 7. 24. 원고들 중 한국주택은행과 서울은행이 참석한 금융결제원 전산위원회는 첫째, 삼성카드가 신용카드시장에서 은행권과 경쟁사업자이고, 둘째, 한국주택은행 등 CD기를 개방하지 않은 은행의 CD기가 해당은행의 허가없이 삼성카드에게 개방되며, 셋째, 한빛은행 등 기존 계약을 통해 CD기를 개방한 18개 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1,000원에서 300원으로 감소하므로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산위원회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나은행이 삼성카드에 대한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고, 2001. 7. 24. 위 결의내용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5) 금융결제원 전산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한빛은행을 제외한 원고들은 2001. 7. 31.부터 같은 해 8. 3. 사이에 〈표 3〉 기재와 같이 하나은행에게 공문을 보내 하나은행이 삼성카드㈜의 고객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번호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의 고객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유한 CD기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였다.
〈표 3〉 원고들이 하나은행에 통보한 일자
통보일자하나은행에 공문을 보낸 은행7. 31 조흥은행, 한국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8. 1 경남은행, 서울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8. 3 중소기업은행, 서울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원고들은 그 후 하나은행에 대하여 삼성카드에 대한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하나은행이 삼성카드에게 위 가상계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자, 원고들 중 조흥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은 2001. 8. 7.자로, 한빛은행·중소기업은행·경남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같은 해 8. 8.자로, 서울은행은 같은 해 8. 9.자로 원고들의 중앙컴퓨터에서 하나은행이 삼성카드 및 현대캐피탈의 고객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 관련 CD공동망을 단절하였다.
(7) 하나은행은 가상계좌서비스 관련 CD공동망이 완전히 단절되어 삼성카드 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에게도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현대캐피탈에게만이라도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요구대로 2001. 8. 9. 삼성카드에게 제공하던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 거래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하나은행과 현대캐피탈 사이의 가상계좌서비스 거래만 허용하고 하나은행과 삼성카드의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는 허용하지 않아 현재까지 삼성카드는 여전히 하나은행과 가상계좌서비스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다.
(8) 피고는, 원고들의 하나은행에 대한 위와 같은 거래거절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들과 신용카드업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삼성카드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은행이라는 특정사업자에 대해 금융결제원의 CD공동망을 통한 현금인출거래 중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한 현금인출거래를 현저히 제한한 행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1. 8. 전원회의 의결 제2002-001호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CD공동망은 각 참가은행들이 보유한 CD기를 예금인출의 편의를 위하여 네트워크로 연결한 것이므로 그 용도는 참가은행들이 체결한 CD공동이용업무규약에 따라 예금인출기능으로 제한되며, 참가은행들과 같은 지위에서 CD공동망을 이용하려면 CD공동이용업무규약상의 이용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참가금을 부담하면서 특별참가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현금서비스는 이 사건 CD공동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휴은행들 사이에 업무제휴관계에 따라 별도로 구축된 공동망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삼성카드와 같은 전문계 카드사가 현금서비스를 다른 은행의 CD기를 통하여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CD기를 보유한 은행과 개별적인 은행전산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용하면 된다.
(2) 그런데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사이의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는 사실상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마치 예금인출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삼성카드로 하여금 참가은행들처럼 이 사건 CD공동망을 이용하게 하는 것인 데다가 CD기를 현금서비스에 개방하지 않은 참가은행들의 CD기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CD공동이용업무규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하여 삼성카드로부터 건당 수수료 300원의 추가수입을 올리고, 삼성카드 역시 위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용건당 600원만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CD공동망을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부당하게 제공받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하나은행의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한 삼성카드와의 거래를 거절함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원고들은 하나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CD공동망을 이용한 예금인출서비스 등의 거래를 거절한 일이 없고 단지 하나은행의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한 현금서비스제공의 거래만을 거절한 것이다. 또한, 원고들은 삼성카드가 개별 은행과 전산망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은행의 CD기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대하여도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은행은 이 사건 CD공동망의 구축목적 및 용도상 허용될 수 없는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 제공 이외에 이 사건 CD공동망의 이용에 있어서 어떤 제한을 받거나 그 이용을 거절당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행위는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CD공동망은 참가은행들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구축한 사유재산으로서 그 용도를 예금인출로 제한한 참가은행들의 CD공동이용업무규약은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CD공동망 이외에도 별도의 현금서비스망을 구축하여 이를 유지함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하나은행의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는 삼성카드로 하여금 추가적인 정당한 비용의 지출 없이 예금인출기능에 적용되는 저렴한 CD공동망 이용수수료만을 지급하고 현금서비스를 무단으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일 뿐더러, 전문계 카드사에게 이 사건 CD공동망을 무차별적으로 개방할 경우 그 가용능력은 한계에 이르러 전산망의 과부하 상태가 초래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하나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 중단조치는 위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결제원 전산위원회의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그 사업상의 정당성이 충분하다.
(5) 전문계 카드사들은 그동안 개별 은행들과의 은행전산망 이용계약을 통하여 은행들이 보유한 CD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현금서비스업을 하여 왔고 그 이용가능한 CD기들의 수는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CD기들의 수보다 훨씬 많아 수수료등 비용 면을 제외하면 오히려 원고들에 비하여 상대적 우위에 있다. 또한, 전문계 카드사들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CD기 또는 공동망 설치, 유지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은 채 가상계좌서비스라는 변칙적 방법으로 저렴한 수수료만을 지급하면서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용의 측면에서도 원고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서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 중단조치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산망은 정부의 주도하에 구축된 전산망으로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참가은행들이 그 구축에 일정한 비용을 투자하였다고 하여 사유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더러, 참가은행들 사이에 이 사건 CD공동망을 이원화하여 현금서비스 제공에 관하여는 BC카드계와 국민ㆍ외환카드계 사이에서 이를 상호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산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쟁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오히려 CD공동망의 구축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전문계 카드사가 해당 은행과의 개별계약을 통하여 현금서비스망을 이용하는 경우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개별 은행과 일일이 협상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비용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은행계 카드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는 구조적으로 중대한 경쟁열위에 처해 있으므로 전문계 카드사로서는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하여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CD공동망을 반드시 이용할 필요가 있다.
(3) 원고들을 비롯한 참가은행들은 그 동안 증권사와 보험사 및 캐피탈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가상계좌서비스계약을 통한 CD공동망 이용을 허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카드와 하나은행 사이의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만을 공동으로 거절하였는바, 이는 원고들과 신용카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전문계 카드사를 경쟁에서 제압 내지 배제할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행위로서 법이 정한 부당한 공동의 거래거절행위이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CD공동망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2. 2.경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3개 서민금융기관에 대하여 추가로 개방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CD공동망의 가용능력은 전문계 카드사에게 충분히 개방할 수 있는 상태였다.
3. 관련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
4. 판 단
가. 이 사건 CD공동망의 성격 및 공동의 거래거절행위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진기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금융전산망인 이 사건 CD공동망은 5대 국가기간전산망으로서 1987년경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금융기관 사이의 네트워크 연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신속ㆍ정확한 자금결제 제도 확립, 대고객 금융서비스의 다양화 등을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왔다.
㈏ 원고들을 비롯한 참가은행들은 금융결제원의 지휘 아래 일정한 비용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CD공동망을 구축한 다음 그 이용범위를 예금잔액조회와 예금인출에 국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은행들이 CD공동망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CD공동이용업무규약(이하 이 사건 업무규약이라고 한다)’ 및 ‘CD공동이용업무세부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세부지침이라고 한다)’ 등에는 이 사건 CD공동망의 적용업무를 온라인 인출기를 통한 현금지급 및 잔액조회로 한정하였는데, 이 사건 CD공동망 구축 당시에는 아직 타행간 CD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업무가 보편화되기 전이었고 CD공동망의 시스템이 현금서비스업무까지 수행할 정도로 안정적이지 못하였던 관계로 당초의 위 업무규약 등에는 현금서비스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이 사건 세부지침은 1990년경 금융결제원의 CD공동망 업무범위 확장 요청으로 개정되어 그 적용업무에 현금서비스업무가 추가되었으나, 참가은행들 사이에서 이 사건 CD공동망을 통하여 현금서비스업무까지 모두 개방하는 것에 관하여는 서로 견해와 입장이 다른 데다가 무담보 신용대출에 따른 고객들의 신용정보 공유 및 위험관리 등의 문제도 있어, 지금까지 현금서비스업무에 관하여는, ① BC카드 회원사들 사이, ② 국민은행(국민신용카드)과 그 제휴은행들 사이, ③ 외환은행(외환신용카드)과 그 제휴은행들 사이에서만 서로 연결된 CD기를 통하여 독자적인 현금서비스망을 따로이 구축하여 별도로 현금서비스업무를 제공하여 왔고, 참가은행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 CD공동망을 통한 상호간의 현금서비스업무 제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규약 및 세부지침상으로도 현금서비스업무의 제공에 관하여 더 이상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이 전혀 규정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현재도 이 사건 CD공동망 이외에 별도로 서버를 두고 독자적인 CD망을 구축한 다음 그 제휴은행들과의 사이에서만 이를 통하여 현금서비스업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동안 삼성카드와 같은 전문계 카드사는 조흥은행, 국민은행, CITI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CD기를 개방하지 않은 은행들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은행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위 CD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해당 은행의 CD기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아 왔다.
(2) 판단
㈎ 앞서 본 이 사건 CD공동망의 구축경위와 목적, 이 사건 업무규약과 세부지침의 내용 및 그 개정경위, 이 사건 CD공동망의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D공동망은 원래 참가은행들 사이에 그 고객들의 예금잔액조회와 인출 등의 기본적인 예금관련 서비스를 공유하기 위하여 구축, 운영되어 온 전산망이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CD공동망을 일종의 무담보 신용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업무에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고객들에 대한 신용정보관리 및 신용대출에 따른 위험관리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참가은행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사전준비를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그동안 참가은행들은 신용정보의 공유 및 공동위험관리가 가능한 제휴은행들 사이에 별도로 구축된 전산망을 통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일부 참가은행들은 이와 같이 별도로 운영되는 현금서비스망을 전문계 카드사에게 일체 개방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비록 1990년경 금융결제원의 요구로 이 사건 세부지침에 이 사건 CD공동망의 적용업무에 현금서비스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앞으로 이 사건 CD공동망을 현금서비스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 CD공동망을 참가은행들 사이에 현금서비스업무까지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는 전산망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러나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CD공동망을 이용하여 원고들과 계속적인 거래를 해 온 하나은행에 대하여 공동으로 원고들의 중앙컴퓨터에서 하나은행이 삼성카드의 고객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삼성카드 고객의 가상계좌서비스와 연결된 CD공동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절한 행위는, 원고들과 신용카드업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삼성카드에 대하여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은행이라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위와 같은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거래를 거절한 행위로서, 일응 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의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공동의 거래거절행위의 정당성 여부
(1) 공동의 거래거절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부당한’ 거래거절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바,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인 경우에 거래거절이 경쟁자를 제압, 배제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용이하게 다른 거래처를 찾을 수 없게 되는 등으로 거래기회가 박탈되거나 다른 거래처를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거래조건이 불리하여 통상의 사업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당한 거래거절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데, 거래거절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절당한 특정사업자가 거래기회의 박탈로 시장에서 축출될 우려가 크고 공동거래거절에 참여한 사업자도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공동의 거래거절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들의 하나은행에 대한 가상계좌서비스 중단조치가 과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CD공동망은 기본적으로 참가은행들 사이의 예금잔액조회 및 예금인출서비스를 공유함을 전제로 구축, 운영되어 온 전산망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에 있어서는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참가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원고들을 비롯한 참가은행들은 현금서비스에 관하여는 이 사건 CD공동망이 전면 개방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제휴은행들과 사이에서 별도로 구축된 현금서비스망을 통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비하여, 삼성카드는 사실상의 현금서비스제공을 예금인출로 가장하는 방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예금인출 수수료만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CD공동망을 이용하여 모든 참가은행들로부터 제한 없는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참가은행들보다 부당하게 경쟁우위에 설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은 이 사건 CD공동망을 예금인출기능으로만 이용하기로 하는 참가은행들 사이의 사실상의 내부약정 및 이용관행에 위반하는 행위인 동시에 CD기를 개방하지 않은 은행들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반하여 CD기를 현금서비스업무에 전면 개방할 것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는 점, 삼성카드 등의 전문계 카드사들은 종전과 같이 개별 참가은행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건당 수수료 1,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CD공동망을 현금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신용카드시장에서 다른 거래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없어 거래기회가 박탈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을 뿐더러, 직접적인 거래거절의 상대방인 하나은행 역시 이로 인하여 다른 거래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없게 되었다거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부당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전문계 카드사들이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CD공동망을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고객 수가 급증하여 전산망 시스템에 적지 않은 부하를 주게 되므로 참가은행들은 향후 시스템 보수와 확대 및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 명백하나{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서민금융기관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 사건 CD공동망에 참여하면서 합계 약 666억 원의 가입분담금(새마을금고 약 368억 원, 신용협동중앙회 약 187억 4천만 원, 상호신용금고 약 110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가입분담금은 이 사건 CD공동망의 시스템 증설 및 관리비용으로 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위 각 서민금융기관이 이 사건 CD공동망에 참여한 점에 비추어 위 CD공동망은 삼성카드 등 전문계 카드사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그 가용능력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로 인한 이득은 변칙적인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은행 등 일부 참가은행의 수수료 수입에 국한되는 데 비하여 나머지 참가은행들은 그동안 전문계 카드사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현금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아 온 수수료 수입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게 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의 하나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에 대한 공동의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공동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참가은행들 중 일부가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해 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서비스업무와는 무관하게 구축, 운영되어 온 이 사건 CD공동망을 변칙적인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하여 사실상 현금서비스업무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수수료 수입을 부당하게 증가시키고 그 결과 다른 참가은행들의 현금서비스업무 제공과 관련된 수수료 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인 동시에, 다른 참가은행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CD공동망을 현금서비스업무에 무단으로 개방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거래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거래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삼성카드와 같은 전문계 카드사에 대한 가상계좌서비스 제공과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은 해당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대방과의 거래규모와 내용 및 그 고객의 수, 위와 같은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한 신용거래가 이 사건 CD공동망의 시스템에 주게 될 부담 및 원고들과의 경쟁관계에서 미치는 사업상 영향 등의 면에서 현실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들 중 일부 참가은행들이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CD공동망을 통하여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삼성카드와 같은 전문계 카드사에 대하여도 반드시 같은 형태의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공동으로 하나은행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 중단조치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