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4누580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3. 5. 선고 2003구합16693 판결
【변론종결】
2004. 12.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6,835,170원, 양도소득세 186,021,760원, 주민세 18,602,17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증권거래세 318,870원, 양도소득세 75,175,690원, 주민세 7,517,5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