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4. 4. 2. 선고 2003누888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5. 14. 선고 2002구합30845 판결
【변론종결】
2004.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12. 14.(원고 주장의 ‘2001. 12. 1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954,390원,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564,580원,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65,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2면 하1행 중 ‘2001. 12. 19.’을 ‘2001. 12. 14.’로 수정하고 제3면 하5행 중 ‘제출하지 않은 공급가액이’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근(재판장) 김우진 이성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