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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6고단833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장혜영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훈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커트칼 1개(서울동부지방 2006년압제53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3. 21:40경 서울 송파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강남동태찜 식당앞 도로에서 (상호 생략)식품을 운영하는 피해자 공소외 1(42세)로부터 “냉동창고 기사가 필요하니 당장 출근하여 일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계속 거절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상의 윗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연필깍이용 커터 칼(칼날길이 13.5센티미터)을 꺼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3회, 오른팔을 1회 긋고 목을 1회 그어 동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2, 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박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