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
【전문】
【위반자, 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06. 9. 22. 자 2005과565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는 2005.1.5부터 같은 해 3.23까지 신청외 1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유일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위반자를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하, ‘이 사건 임원들’이라고 한다.)들이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2005. 3. 경 퇴임하였다.
다. 위반자는 이 사건 임원들의 퇴임시점인 2005. 3. 경부터 후임대표이사 신청외 4가 취임한 2005. 12. 경까지 수개월간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한 퇴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심법원은 2006. 7. 20.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반자를 과태료 80만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위반자가 이의신청을 하자, 원심법원은 2006. 9. 22.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위반자를 과태료 80만원에 처하는 정식결정을 하였다.
마. 위반자는 위 정식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즉시항고를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은 2005.3.23.자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여 그 이후부터는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한 퇴임등기를 할 의무 혹은 후임대표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고, 잔여이사들이 위와 같은 업무를 행하여야 하므로, 항고인에 대하여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상법상 등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기를 할 의무가 있고, 법률 또는 정관상 정한 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으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임으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공석이 될 경우 사임하는 대표이사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여전히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였던 항고인이 2005. 3. 23.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공석이 되었으므로, 후임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여전히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의무, 즉 등기의무 및 후임자 선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항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원심법원이 항고인을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