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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5나341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 2. 17. 선고 2002가합54 판결

【변론종결】

2005. 5.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904,125,873원과 그 중 20,517,000원에 대하여는 2000. 1. 1.부터, 82,912,270원에 대하여는 2001. 1. 1.부터, 84,664,712원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1,716,031,891원에 대하여는 2000. 3. 1.부터 각 2005.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그 중 50%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64,337,012원과 이에 대하여 1998. 9. 1.부터 2005. 2. 17.(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9. 1.부터 2005. 2. 17.(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1) 원고는 1982년경부터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944-3 지상의 농지 3,352㎡를 전용하여 양식용 수면 및 양식시설 2,605㎡를 조성한 후 양만장을 운영해오다가, 1993. 11. 10. 군산시 면허 제53호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내수면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2003. 11. 9.까지인 뱀장어 양식업 면허를 받았다.
(2) 원고는 또 1995년경 위 가항의 농지에 연접한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943-4 농지 3,299㎡에 양식시설 2,178㎡를 설치하고, 그 무렵 이에 대하여 구 내수면법 제9조에 따라 뱀장어 양식업 신고(유효기간 3년)를 마치고 양만장을 운영하다가, 이후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1998. 11. 11. 다시 신고(유효기간 2001. 11. 10.까지)를 마쳤다
(3) 피고 산하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98. 8. 13. 국도 29호선 중 김제시 서암동에서 군산시 대야면으로 이어지는 성덕-대야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작하였다.
(4) 제1심 공동피고로서 위 공사의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삼보중기건설 주식회사는 1999. 7. 12.경 위 양만장에 인접한 공구(김제시 기점 13.264km~13.5km)의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위 양만장과 위 공사장 사이의 최단 거리는 145m 정도이다.
(5) 그런데, 위 공구가 포함된 위 양만장 부근은 간척지인 관계로 지반이 연약하여 피고와 위 시공사들은 SCP(sand compaction pile) 공법을 이용하여 이를 개량하기로 하였다.
(6) 위 공법은 항타기를 이용하여 파일을 땅속에 박은 다음 파일을 통하여 모래를 주입하고 다져두어 땅속의 수분이 모래를 타고 외부로 흘러나오도록 함으로써 지반의 수분을 제거하는 것인데, 위 시공사들이 파일을 땅에 박고 모래를 주입하여 다지는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모래를 바다에서 채취하여 염분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염분이 주변의 땅속으로 방출되었다.
(7) 위 공사 현장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측정된 소음은 sand drain 작업시 70.7dB(A), 파일항타 작업시 62dB(A), 성토 및 다짐 작업시 63dB(A), 진동은 sand drain 작업시 61.2dB(V), 파일항타 작업시 60.5dB(V), 성토 및 다짐 작업시 55.4dB(V) 정도로서, 이는 위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소음은 최대 70%~49%, 진동은 58%~43% 정도가 증가된 수치이다.
(8) 한편, 위 양만장 내에서 끌어올려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은 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뱀장어 양식에 적합할 정도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위 공사가 시작된 후에는 위 공사의 현장에서 가까운 지점일수록 그 탁도 및 경도와 암모니아성 질소,염소,염분 등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아져 뱀장어 양식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위 양식장에서 사육되던 뱀장어는 1999. 7.경 폐사하거나 먹이 섭취가 불량해지기 시작하여 그해 10.경부터는 폐사가 속출하고, 생잔한 뱀장어도 성장이 둔화되는 등 이상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2000. 3.경과 2001. 3.경에 새로 입식된 실뱀장어들에게도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
(10) 그리하여 위 양만장에서는 그곳에서 끌어올려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는 뱀장어를 양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수질이 원상회복되는 데는 2002. 9. 9.을 기준으로 최고 26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조사되었다.
(11) 한편, 원고는 1999. 11. 경 위 공사 때문에 뱀장어가 폐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대책의 수립을 촉구하였고, 군산대학교에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를 의뢰하여 1999. 11. 30. 위 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뱀장어가 폐사한다는 조사결과를 수령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갑제1호증의 1,2, 갑제3호증의 1 내지 6, 갑제16호증(을제16호증은 그 일부이다.), 갑제17호증의 1 내지 37, 갑제19호증(을제6호증은 그 일부이다.), 갑제25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김재선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우선, 피고의 위 공사 시공에 따른 소음과 진동 및 지하수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위 양만장에서 양식 중이던 뱀장어가 폐사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은 원인으로 위 공사의 시공이 끝나더라도 지하수의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는 위 양만장에서 뱀장어를 양식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고가 공공사업인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위 양만장에서의 양식업에 끼친 간접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폐지되기 전의 것)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규정을 두고 있었던 점,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12. 31.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2002. 12. 31.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3조의 2 내지 7에서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보상에 관하여 구 공특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바, 도로 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피고로서는 지반 개량을 위하여 위와 같은 공법과 재료를 이용할 경우, 그 공사 현장과 멀지 않은 거리에서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위 양만장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손실의 범위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이 되므로, 위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는 구 공특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손실보상의무 있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다만,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1.경에는 위 공사 때문에 뱀장어가 폐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00. 3.경과 2001. 3.경 다시 실뱀장어를 입식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위 뱀장어 폐사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뱀장어 폐사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할 때 피고의 책임을 2000년분에 대하여는 전체의 70%로, 2001년분에 대하여는 전체의 40%로 각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기준
(1) 뱀장어의 폐사에 따른 손해액
위 공사가 시작된 이후 폐사한 뱀장어의 시가 상당액에 폐사에 이르기 전에 저가로 매각해야 할 뱀장어의 정상 판매가격과 저감된 판매가격의 차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2) 어업권의 제한에 따른 손해액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양만장에서 이루어진 양식업에 대하여는 구 내수면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고, 위 법 제16조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항, 제4항에서도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면허 또는 신고어업권자의 어업 손실 평가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별표 4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위 양식업의 제한에 따른 손해의 액수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별표 4 중 면허어업 부분에 대하여는 Ⅰ. 1.의 가목(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권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이나 나목(어업권이 정지된 경우), 신고어업 부분에 대하여는 Ⅰ. 2.의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내수면법 제3조의 2 제1항은 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양만장은 사유수면에 설치된 것으로서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양식업 면허를 받고, 일부에 대하여는 양식업 신고를 마쳤으므로, 면허어업 부분과 신고어업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기로 한다.
① 면허어업 부분
위 법 제7조 제3항은 “일정한 사유수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양식어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은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때에 어업권을 취득한다.”, 위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별표 1 중 양만장에 관한 부분은 “양만장 : 양어장의 규모 2,300㎡ 이상, 시설 ; 사육지·기은지·실내축양장·용수시설·동력시설·폭기시설·사료기기 등”으로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이 사유수면에서 경영할 양식어업의 면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엄격한 제한을 두고, 그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어업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사유수면상의 면허어업에 대하여는 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법 제3조의 2 제1항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양만장 중 2,605㎡ 부분에 대하여 면허를 받았고, 내수면어업법(구 내수면법이 2000. 1. 28. 법률 제6255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2조( 구 내수면법 제16조와 같은 내용이다.)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조의 2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면허어업에 대하여는 구 내수면법이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수산업법의 보상관련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위 면허어업은 그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면허어업의 제한에 따른 손해의 액수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별표 4 중 Ⅰ. 1.의 나목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사로 인하여 2000. 3.경부터는 위 양식장에서 뱀장어를 양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면허어업의 정지기간은 그때부터 위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3. 11. 9.까지 3년 8개월이 된다.
② 신고어업 부분
사유수면상의 신고어업에 대하여는 면허어업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구 내수면법이나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산업법의 보상관련 규정도 준용될 수 없다.
그리고,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항은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 정도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는 것이지, 공공사업 시행지구 안의 어업처럼 위 별표 4의 Ⅰ. 2.의 가목이나 나목을 직접 적용하여 피해정도를 산정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신고어업의 제한에 따른 손해의 액수는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3조(어업권의 평가)가 아닌 제24조(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또는 제25조(영업의 휴업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 신고어업의 제한이 위 규칙 제24조 제2항의 영업폐지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영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위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결국 위 규칙 제25조에 정한 영업의 휴업등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갑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양식장의 이전에는 적지 선정, 부지 매수, 설계, 시설 설치, 입어 준비 등에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위 양만장의 어업권의 제한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의 각 산식에 따라 산출된다.
① 면허어업 부분 : 평년수익액 x 정지기간(3년 8개월) + 시설물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수거등에 소요되는 손실액 + 어업의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② 신고어업 부분 : 평년수익액 x 휴업기간(2년) +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등의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상품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기타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나. 손해액의 산정
(1) 뱀장어의 폐사에 따른 손해액
(가) 기초사항
① 연도별 폐사량
· 1999년 : 21,769미
· 2000년 : 125,667미
· 2001년 : 101,564미
② 저가 매각량 및 가격 저감 비율 : 205,000미를 시가보다 60% 낮은 금액으로 매각(2001년에 매각한 것으로 추정)
③ 자연폐사율 : 3%
④ 체중별 구성비율 및 1미당 시가(오른쪽 괄호 안)
· 5-10미/㎏ : 17.9%(1,400원)
· 10-30미/㎏ : 35.7%(1,100원)
· 30-50미/㎏ : 25%(800원)
· 50-100미/㎏ : 21.4%(600원)
[사실인정의 근거] 갑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① 1999년 폐사분 : 합계 20,517,000원
· 5-10미/㎏ : 3,779미( 21,115미 x 0.179) x 1,400원 = 5,290,600원
· 10-30미/㎏ : 7,538미(21,115미 x 0.357) x 1,100원 = 8,291,800원
· 30-50미/㎏ : 5,279미(21,115미 x 0.25) x 800원 = 4,223,200원
· 50-100미/㎏ : 4,519미(21,115미 x 0.214) x 600원 = 2,7711,400원
② 2000년 폐사분 : 합계 118,446,100원
· 5-10미/㎏ : 21,819미( 121,896미 x 0.179) x 1,400원 = 30,546,600원
· 10-30미/㎏ : 43,517미(121,896미 x 0.357) x 1,100원 = 47,868,700원
· 30-50미/㎏ : 30,474미(121,896미 x 0.25) x 800원 = 24,379,200원
· 50-100미/㎏ : 26,086미(121,896미 x 0.214) x 600원 = 15,651,600원
③ 2001년 폐사분 : 합계 95,728,400원
· 5-10미/㎏ : 17,634미( 98,517미 x 0.179) x 1,400원 = 24,687,600원
· 10-30미/㎏ : 35,170미(98,517미 x 0.357) x 1,100원 = 38,687,000원
· 30-50미/㎏ : 24,630미(98,517미 x 0.25) x 800원 = 19,704,000원
· 50-100미/㎏ : 21,083미(98,517미 x 0.214) x 600원 = 12,649,800원
④ 저가 매각에 따른 손실분 : 합계 115,933,380원
· 5-10미/㎏ : 35,594미( 198,850미 x 0.179) x 1,400원 x 0.6 = 29,898,960원
· 10-30미/㎏ : 70,989미(198,850미 x 0.357) x 1,100원 x 0.6 = 46,852,740원
· 30-50미/㎏ : 49,713미(198,850미 x 0.25) x 800원 x 0.6 = 23,862,240원
· 50-100미/㎏ : 42,554미(198,850미 x 0.214) x 600원 x 0.6 = 15,319,440원
(다) 책임의 제한
① 2000년분 : 82,912,270원(118,446,100원 x 0.7)
② 2001년 폐사분 및 저가 매각 손실분 : 84,664,712원 {(95,728,400원 + 115,933,380원) x 0.4}
(라) 합계액 : 188,093,982원(20,517,000원 + 82,912,270원 + 84,664,712원)
(2) 어업권의 제한에 따른 손해액
(가) 기초사항
① 위 양만장 전체의 최근 3년간 생산량
· 1996년 : 890,025미
· 1997년 : 726,412미
· 1999년 : 759,117미(면허어업 부분 413,441미 + 신고어업 부분 345,676미)
② 자연폐사율 : 3%
③ 연평균 판매단가 : 1미당 1,270원
④ 위 양만장 전체의 평년 어업경비 : 660,698,000원
⑤위 양만장 전체의 통상의 연간 고정비용 : 합계 95,580,926원
· 인건비 : 10,019,200원(1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인정)
· 감가상각비 : 51,924,076원
· 시설물유지·관리비 : 33,637,650원
⑥ 위 양만장 전체의 영업시설·원재료·제품·상품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기타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 522,810,900원
* 원고는, 위 양만장 시설의 이전비용으로 1,057,980,000원, 이전개업비로 208,2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영업의 이전에 따르는 손해액은 그 폐업에 따르는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현재의 상태에서 위 양만장 시설을 일괄 매각할 경우의 손실액은 522,810,900원이므로, 위 이전비용등의 합계액은 522,810,900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사실인정의 근거] 갑제16호증, 갑제2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그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강제석의 감정결과 중 각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① 연평균 생산량
ㄱ. 면허어업 부분
· 1996년 : (890,025미 x 0.97) x { 2,605㎡/(2,605㎡ + 2,178㎡)} = 470,198미
· 1997년 : (726,412미 x 0.97) x {2,605㎡/(2,605㎡ + 2,178㎡)} = 383,762미
· 1999년 : 413,441미 x 0.97 = 401,037미
· 연평균생산량 : 418,332미{(470,198미 + 383,762미 + 401,037미)/3}
ㄴ. 신고어업 부분
· 1996년 : (890,025미 x 0.97) x { 2,178㎡신고어업 부분의 시설면적/(2,605㎡ + 2,178㎡)} = 393,125미
· 1997년 : (726,412미 x 0.97) x {2,178㎡/(2,605㎡ + 2,178㎡)} = 320,857미
· 1999년 : 345,676미 x 0.97 = 335,305미
· 연평균 생산량 : 349,762미{(393,125미 + 320,857미 + 335,305미)/3}
② 연평균 판매액
ㄱ. 면허어업 부분 : 531,281,640원(418,332미 x 1,270원)
ㄴ. 신고어업 부분 : 444,197,740원(349,762미 x 1,270원)
③ 연평균 어업경비
ㄱ. 면허어업 부분 : 359,840,746원{660,698,000원 x 2,605㎡/(2,605㎡ + 2,178㎡)}
ㄴ. 신고어업 부분 : 300,857,253원{660,698,000원 x 2,178㎡/(2,605㎡ + 2,178㎡)}
④ 연평균 수익액
ㄱ. 면허어업 부분 : 171,440,894원(531,281,640원 - 359,840,746원)
ㄴ. 신고어업 부분 : 143,340,487원(444,197,740원 - 300,857,253원)
⑤ 정지 또는 휴업 기간 중의 수익액
ㄱ. 면허어업 부분 : 628,616,611원(171,440,894원 x 3년 8개월)
ㄴ. 신고어업 부분 : 286,680,974원(143,340,487원 x 2년)
⑥ 정지 또는 휴업 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
ㄱ. 면허어업 부분 : 190,875,421원{95,580,926원 x 2,605㎡/(2,605㎡ + 2,178㎡) x 3년 8개월}
ㄴ. 신고어업 부분 : 87,047,985원{95,580,926원 x 2,178㎡/(2,605㎡ + 2,178㎡) x 2년}
⑦ 합계액 : 1,716,031,891원(819,492,032원 + 373,728,959원 + 522,810,900원)
ㄱ. 면허어업 부분의 정지 기간 중의 수익액 및 고정적 비용 : 819,492,032원(628,616,611원 + 190,875,421원)
ㄴ. 신고어업 부분의 휴업 기간 중의 수익액 및 고정적 비용 : 373,728,959원(286,680,974원 + 87,047,985원)
ㄷ. 위 양만장 전체의 이전비용등 : 522,810,900원
다. 손해액의 총계
1,904,125,873원(뱀장어 폐사에 따른 손해액 188,093,982원 + 어업권의 제한에 따른 손해액 1,716,031,891원)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04,125,873원과 그 중 20,517,000원(1999년의 뱀장어 폐사에 따른 손해액)에 대하여는 2000. 1. 1.(1999년분 폐사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82,912,270원(2000년의 뱀장어 폐사에 따른 손해액)에 대하여는 2001. 1. 1.부터, 84,664,712원(2001년의 뱀장어 폐사 및 저가 매각에 따른 손해액)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1,716,031,891원(어업권의 제한에 따른 손해액)에 대하여는 2000. 3. 1.(위 양만장에서 뱀장어 양식이 불가능하게 된 날)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05. 6. 24.(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이 다른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욱(재판장) 윤상도 최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