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6구합899 판결
【변론종결】
2007. 4.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8. 12.자 취득세 15,469,270원과 농어촌특별세 1,320,300원의 부과처분 및 2005. 8. 17.자 취득세 412,3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외 1은 (번지 생략) 소재 비상장회사인 소외 2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생략, 이하 ‘ 소외 2 회사’라 한다) 전체 발행주식의 70%인 28,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4. 9. 18. 처인 원고에게 위 주식 전부를 증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이 소외 2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따라 2005. 8. 12. 원고에게 취득세(부동산) 15,469,270원과 농어촌특별세 1,320,300원, 같은 달 17. 취득세(자동차) 412,38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2 회사의 과점주주인 소외 1의 처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은 과점주주간의 내부적 주식이동에 불과하고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바, 이와 같이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과점주주간의 주식이동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주주명부상 명의만을 원고로 하였을 뿐 남편인 소외 1이 사실상 소외 2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원고는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사실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소외 2 회사 주식을 최소한 1주라도 소유하고 있어야 과점주주간의 주식이동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하였으로 과점주주간 주식의 내부적 이동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문리해석상 명백하게 간주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법인의 주식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주식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형식적인 과점주주라고 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므로 여기에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인바, 그 부과요건에 대하여 ① 지방세법 제22조는 어느 특정 주주를 중심으로 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 수를 합산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이 과점주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는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 또는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재산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기존의 과점주주의 당해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비율에 상응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관련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 중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집합체로서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 모두가 소유한 전체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이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총지분이나 주식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군(群)에 포함된 경우에도 그들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전체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이 역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들 전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교체만 있을 뿐이고 과점주주 구성원 전체의 과점비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이 경우 새로이 과점주주 구성원으로 추가된 자가 그 주식 취득시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A, B 회사 모두 특수관계인들이 100% 소유, B 회사 증자시 A 회사가 74% 주식을 취득(특수관계인 지분 비율 100%에는 변동없음), 세무관서는 A 회사에게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쟁점은 특수관계인인 A 회사가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의 전체 주식소유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로, 이 사건과 그 쟁점이 동일함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은 부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소외 1이 자신이 소유한 소외 2 회사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소외 1의 주식소유비율이 여전히 70%로서 그 소유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