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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전주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6노916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윤영

【변 호 인】

변호사 국윤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6. 8. 3. 선고 2006고정1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형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주시 (이하 생략) 소재 (이름 생략)병원(이하 ‘위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6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2. 3. 4.부터 가정의학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10. 1. 퇴직한 공소외 1의 퇴직금 14,011,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원의 판단
 
가.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소외 1이 위 사업장 입사시 별도로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별도의 요청을 받지 않은 사실, ③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 사업장 퇴사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위 조서에 첨부된 공소외 1의 급여내역, 공소외 1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통장입금내역, 동의확인서, 금품 지급지시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영한 위 사업장의 경우 중소병원의 관행상 공소외 1과 같은 진료과장의 경우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에 지급하는 연봉제 형태를 운영한 사실, ② 공소외 1이 위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인 2002. 3. 4. 전후 위 사업장에 입사한 공소외 1과 같은 직급의 진료과장들 5명(내과과장 공소외 2 2001. 6. 1. 입사, 외과과장 공소외 3 2002. 5. 6. 입사, 재활의학과과장 공소외 4 2003. 4. 1. 입사, 가정의학과장 공소외 5 2003. 12. 1. 입사, 내과과장 2005. 9. 1. 입사) 모두 자신들의 연봉 안에 퇴직금이 포함 지급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 ③ 위 사업장의 공소외 1에 대한 실급여 지급액(2002년도 37,370,000원, 2003년도 4,800만 원, 2004년도 4,800만 원, 2005년도 3,600만 원)이 급여대장상 지급내역(2002년도 29,286,930원, 2003년도 35,320,580원, 2004년도 34,334,540원, 2005년도 31,931,050원)보다 훨씬 많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고의범으로서 사용자가 금품지급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이 요구되는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 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참조),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을 퇴사하는 공소외 1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위 사업장 재직시 공소외 1에게 지급한 급여 속에 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이 중간 정산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이므로 공소외 1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할 당시 공소외 1에게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지급의무를 불이행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원심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에 대한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구성요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그 증거들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바, 위 4.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을환(재판장) 송선양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