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5누232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2. 28. 선고 2004구합13691, 14564(병합) 판결
【변론종결】
2005. 9.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5. 4. 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의 처분과 2004. 5. 20. 한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