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손지혜
【변 호 인】
변호사 권태하(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1. 11. 선고 2005고정50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외국인들을 직접 고용하여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공급하였을 뿐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외국어학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한국 바로 알리기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비로 지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 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고, 직업안정법 위반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를 같은 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를 같은 법 제94조 제6호, 제6호의 2, 제18조 제4항, 제21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94조 제5호의 2, 제6호의 2, 제18조 제3항, 제21조 제2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24.경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 (이하 생략)에서 (상호 생략)교육연수원이라는 상호로 외국어교육, 번역 빛 통역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원어민강사를 고용하여 강사를 필요로 하는 일반 기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할 것을 마음먹고, 누구든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거나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04. 1월경 위 (상호 생략)교육연수원에서, 경남 양산 소재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사원들에게 영어회화지도를 할 원어민 영어강사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터넷 구인·구직 싸이트인 (싸이트명 생략)에 ‘파트타임 원어민 강사 모집광고’를 게재하여 모집한 공소외 1이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회화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근무처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교육연수원 강사로 고용하여 위 공소외 3 회사에 회화 강사로 보내어 2004. 1. 10.경부터 3. 25.경까지 사이에 매주 월- 목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원어민 영어회화 강의를 하게 하고 위 회사로부터 140만 원을 받아 강의료 70만 원을 위 공소외 1에게 지급하고, 외국인 강사의 세금을 원천징수·납부하고, 커리큘럼 관리 및 학생 수업관리 등 관리비 명목으로 금 70만 원을 취득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
2. 2004. 6월경 같은 장소에서, 부산 사하구 소개 공소외 4 회사로부터 회사원들에게 영어회화지도를 할 원어민 영어강사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공소외 2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회화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근무처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교육연수원 강사로 고용하여 위 공소외 4 회사에 회화 강사로 보내어 2004. 7. 1.경부터 2005. 1. 30.경까지 매주 월-목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원어민 일어회화강의를 하게 하여 위 회사로부터 105만 원을 받아 강의료 50만 원을 위 공소외 2에게 지급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금 55만 원을 취득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
3. 2004. 8월경 같은 장소에서, 부산 금정구 소재 공소외 5 회사로부터회사원들에게 영어회화지도를 할 원어민 영어강사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공소외 6이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회화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근무처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교육연수원 강사로 고용하여 위 공소외 5 회사에 회화 강사로 보내어 2004. 8. 3.경부터 2005. 6. 2.경까지 매주 화-금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원어민 영어회화강의를 하게 하여 위 회사로부터 105만 원을 받아 강의료 70만 원을 위 공소외 6에게 지급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금 35만 원을 취득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의 2, 제6호의 2, 제18조 제3항, 제21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위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자, 피고인은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자신은 이 사건 외국인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들과 외국어교육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생략)교육연수원에 소속된 외국인들을 그 사업체에 보내어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하고, 당해 업체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관리비 명목으로 제한 후 일정 금액을 당해 외국인에게 강의료로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과 이 사건 외국인들 사이에 명시적으로 고용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