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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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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관한이의

[창원지방법원 2007. 5. 4. 자 2007타기817 결정]

【전문】

【신 청 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

이 사건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창원지방법원 2006타경2848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을 2006. 11. 17.에서 2007. 04. 26.로 연기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