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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누1570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6. 30. 선고 2003구합37263 판결

【변론종결】

2005. 6.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2.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하4행의 거시 증거에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73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