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7. 19. 선고 2007누206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1. 28. 선고 2006구합10849 판결
【변론종결】
2007. 6.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16. 신반포6차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쪽 14-1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된 내용】
『다. 이 사건 조합은 2005. 3. 25. 피고에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신청을 한 후 2005. 4. 2.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92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를 포함하여 299명의 찬성으로 용적률을 271.12%로 적용하여 25평형 144세대, 32평형 281세대, 43평형 282세대 등 총 707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2005. 5. 16. 이 사건』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김종문 김용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