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속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5. 6. 23. 선고 2004구합2361 판결
【변론종결】
2006. 4.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07,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11. 2. 그 소유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지번 생략) 대 16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총 9세대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뒤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왔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0. 6. 3. 화곡아파트 제1지구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자, 원고는 2000. 7. 10. 강서세무서장에게 개업일자를 2000. 6. 24., 사업장을 이 사건 주택 401호, 주업태를 부동산업, 주종목을 공동주택장기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위 사업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주택을 이용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2001. 11. 24. 재건축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 그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향후 신축될 아파트 중 이 사건 토지·건물의 평가액인 619,304,000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리고 위와 별도로 원고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이용한 임대사업의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2002. 5. 15. 200,000,000원, 같은 달 24. 270,000,000원 등 합계 4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보상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3. 12.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원고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후 2004. 1. 10.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07,480원(가산세 41,540,85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보상금을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건축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대가, 즉 위 부동산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사용가치를 양도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결국 위 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수입액은 부동산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뿐이다.
(2) 만약 이 사건 보상금을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소득으로 본다면, 이는 이 사건 토지·건물의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원고가 향후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임대영업을 할 권리, 즉 영업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실질은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원고의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을 뿐 그곳에서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어떠한 사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4) 설사 이 사건 보상금이 원고가 얻은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기장·비치하여 두지 아니한 이상 추계조사에 의해 이 사건 보상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보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4조 제3호,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토지·건물 등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인바, 원고가 2001. 11. 24. 재건축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대가로 위 각 부동산의 평가액인 619,304,000원 상당의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 외에 원고는 2002. 5.경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임대사업의 폐지에 대한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을 별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경위 및 그 지급시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상금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되, 위 영업권에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임대영업을 폐지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위 임대영업권을 재건축조합에게 양도하여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상금을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재산소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3. 11.경부터 2001. 11.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2000. 6. 24. 주택의 임대를 주종목으로 하는 부동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무렵인 2002. 5.경 위 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됨에 따른 손실보상조로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사업운영내용, 기간, 규모 및 이 사건 보상금지급의 경위,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별도의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이라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재건축조합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임대소득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발생한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소득금액의 추계조사의 필요 여부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실지조사를 거쳐 원고의 수입금액누락분인 이 사건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데에 잘못이 없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특별히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보상금을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