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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원심사건:2007카단43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7. 자 2007라165 결정]

【전문】

【항 고 인】

【상 대 방】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종문(재판장) 임창현 조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