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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미수)

[전주지방법원 2005. 9. 21. 선고 2005고단412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우승배

【변 호 인】

변호사 최영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에 구금된 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5. 01:30경 김제시 검산동 소재 공소외 1 운영의 ○○호프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문제로 공소외 1과 다투던 중, 이를 본 피해자 공소외 2가 말린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20㎝)를 가져온 다음, 같은 날 02:00경 위 호프집에 들어와 위 식칼을 꺼내 들고 위 피해자에게 “맞고는 못 산다, 죽여버리겠다”며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공소외 3에게 칼을 뺏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3의 각 법정진술(다만, 공소외 2의 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공소외 2,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취중 범행으로서 미수에 그쳐 결과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현재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판사 이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