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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7268 판결]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의인측이 그 등기는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의인측이 그 등기는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어도 이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1982. 4. 3. 법률 제3562호, 각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1982. 4. 3. 법률 제3562호, 각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7253 판결(공1992, 139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공1996하, 330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9571 판결(공1997하, 3429) /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 1703),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공1990, 136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4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 4. 21. 선고 99나18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의인측이 그 등기는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어도 이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957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위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이에 부가하여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