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인도
【판시사항】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08조, 제133조, 제219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공1996하, 2764), 대법원 1998. 4. 16. 자 97모25 결정(공1998하, 290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25. 선고 99나557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1997. 11. 15. 과천시에 있는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에서 소외인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에 참여한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수원지방검찰청에 의하여 그 판시의 물품(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 한다)을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각 압수당한 사실, 당시 원고들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위 각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1998. 2. 4.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몰수형은 선고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들로부터 압수된 이 사건 압수물은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한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원고들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그 환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압수자가 민사소송으로 환부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끝에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가 그 환부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가 피압수자의 환부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의 법리를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압수자가 민사소송으로 환부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위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