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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391 판결]

【판시사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제2항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각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의 성질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친고죄에 관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06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제2항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추헌영 외 1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1. 2. 27. 선고 2000노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각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의 성질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친고죄에 관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06조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었음을 이유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6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