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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발급무효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인감증명발급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인감증명행위는 인감증명청이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인감대장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기준으로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나아가 출원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의 무효확인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침해된 당사자의 권리가 회복되거나 또는 곧바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35조

[2]

인감증명법 제1조
,

제2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공1996상, 1418)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40 판결(공1997하, 3311)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공1999하, 2429)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공2000하, 212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의왕시 오전동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2. 11. 선고 99누101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고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소송은,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1, 2, 그리고 소외 1은 1997. 12. 13. 사망한 망 소외 2의 형제들로서 망인의 재산상속인인데, 위 소외 1이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대리인임을 자칭하여 피고로부터 망 소외 2의 인감증명을 2차례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소외 2 앞으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 및 철거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위 소외 1이 함부로 망 소외 2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망 소외 2의 대리인으로 속이고 인감증명을 신청하였는데도 망 소외 2의 사망사실을 조사하는 등 진정한 대리권의 존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망 소외 2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인감증명발급대장에도 신청통수란이 정정인 없이 함부로 정정되고 용도란을 공란으로 남겨놓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사건 인감증명처분은 인감증명청의 확인의무위반과 부실의 인감증명발급대장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인바, 인감증명행위는 인감증명청이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인감대장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기준으로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나아가 출원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의 무효확인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침해된 원고의 위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회복되거나 또는 곧바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표현상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결국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석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