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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선임

[대법원 2001. 8. 22. 자 2000으2 결정]

【판시사항】

민법 제1053조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인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법원이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고, 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6조 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제52조 제1항의 규정들은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종국적으로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일 뿐 청구인에게 그 보수를 예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한편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하여는 불예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6조 제2항, 제420조, 제1053조, 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78조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심 판】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0. 5. 15. 자 2000느단34 심판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이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고, 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6조 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제52조 제1항의 규정들은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종국적으로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일 뿐 청구인에게 그 보수를 예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한편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하여는 불예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납명령에 대한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