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
【판시사항】
심결취소판결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기속력
【판결요지】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의장법 제75조, 특허법 제189조 제3항),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 4. 9. 선고 84후83 판결(공1985, 733),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후84 판결(공1985, 118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승건)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11. 12. 선고 98허9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먼저 전제사실로서, 피고들이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한 이 사건 등록의장(의장등록번호 생략)의 등록무효심판사건에서 특허청(94당1523호)은 1996. 11. 29.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결(이하 '제1차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제1차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특허법원(98허126호)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인용의장 1과 동일하고 나아가 그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인 공고 제92-1270호 실용신안의 공보에 기재된 인용의장 5와도 유사하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제1차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제1차 심결 취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1998. 7. 9. 자 상고는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상고장이 각하되어 제1차 심결 취소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제1차 심결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98당873호)은 1998. 9. 30. 제1차 심결 취소판결의 인정 사실 및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등록의장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어, 특허심판원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다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이 원고 자신의 창안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하면서 "종래에 사용하던 문틀용 형재의 사진"을 서증(갑 제13호증의 1, 2)으로 제출하였을 뿐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 없었고, 특허심판원은 제1차 심결 취소판결에서 취소판단의 기본이 된 이유를 그대로 수용하여 이 사건 의장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심결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제1차 심결 취소소송에서 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결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의장법 제75조, 특허법 제189조 제3항),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