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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판결요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와 같은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또는 책임공제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금 1,500만 원,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성질에 비추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다22031 판결(공1999상, 444)(변경)


【전문】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환송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다220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3 회사 소유의 트랙터와 피고 소유의 승용차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 소유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1이 사망하고 소외 2가 다친 사실과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 소유의 승용차 역시 원고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공동면책된 금액 중 피고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의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그 공제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소외 3 회사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이 사건 환송판결(대법원 1999. 2. 5. 선고 98다22031 판결) 후의 재항소심 판결로서, 환송 전 원심판결이 그 구상금을 산정하면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피고가 원고의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자, 이 사건 환송판결이 피해자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은 그 사고에 관여한 자동차수에 관계없이 금 1,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와 같은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이라고만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금 1,500만 원,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추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해자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은 그 사고에 관여한 자동차수에 관계없이 1,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환송판결의 판단은 책임보험의 법리의 적용을 그르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환송판결은 앞에서 판시한 법리에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고 있고, 원고는 소외 3 회사의 보험자임과 아울러 피고의 책임보험자이기도 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환송 후 원심판결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면 원심의 인용액보다도 더 적어지게 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한데,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더 불리한 판단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송진훈 서성 조무제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주심) 이규홍 손지열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