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면적단위 환산을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가 말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 표시란에 기재된 면적표시단위를 미터법으로 바꾸기 위하여 행하여진 토지표시변경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것으로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어 말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오규섭 외 4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0. 6. 29. 선고 99나49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토지표시변경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토지표시변경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파기 부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토지표시변경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부동산등기부 표시란에 기재된 면적표시단위를 미터법으로 바꾸기 위하여 행하여진 토지표시변경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것으로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어 말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 본안 판단을 하여 이를 인용하였으니, 거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여,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이 ○○○○(한자명 생략,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1971. 1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는데, 동명이인인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3[남,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허위로 등재된 임야대장등본을 발급받아 1997. 10. 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 토지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한 다음, 이들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토지표시변경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토지표시변경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파기 부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