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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확정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65519 판결]

【판시사항】

[1]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하는 경우, 회사정리법상 그 사전구상금 채권 성격의 판단 기준
[2]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후순위 정리채권인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의 의미 및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하는 경우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이자는 위 후순위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다수당사자의 정리채권 중 특히 장래의 구상권에 관한 것으로서 사전구상권의 근거가 민법 또는 개별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사전구상금 채권이 사후구상금 채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는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회사정리절차의 특수성상 주채권자와 사전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중 누가 채권신고를 하였는지에 따라 정리채권으로서의 인정 여부 및 일반 정리채권과 후순위 정리채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정리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는 주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주채권자의 권리가 이자인 이상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채권 역시 이자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2]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소정 후순위 정리채권인 정리절차 개시 후의 이자란 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로 해석할 것이므로, 사전구상금 채권이 정리절차 개시 이전의 원인, 즉 보증계약상의 사전구상금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하여도, 위 조항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인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정리회사로서는 원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시점에서 원금상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것일 뿐, 실제 주채권자가 변제를 받기까지 앞으로 순차로 발생할 이자의 상환채무까지 한꺼번에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한 이상, 아무리 보증인이 기한의 이익 상실시점에서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더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발생할 이자에 관한 사전구상금 채권 모두가 그 시점에서 일거에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여전히 후순위 정리채권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21조, 민법 제428조
[2]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21조, 민법 제428조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8. 17. 선고 2001나103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0. 3. 3. 피고에게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구상금 채권 중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2000. 2. 3.부터 발생하는 회사채 이자 합계 756,094,138원은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호 소정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의 이자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후순위 정리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다수당사자의 정리채권 중 특히 장래의 구상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원고의 사전구상권의 근거가 원고 주장과 같은 민법 또는 개별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사전구상금 채권이 사후구상금 채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는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회사정리절차의 특수성상 주채권자와 사전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중 누가 채권신고를 하였는지에 따라 정리채권으로서의 인정 여부 및 일반 정리채권과 후순위 정리채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정리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는 주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주채권자의 권리가 이자인 이상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채권 역시 이자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소정 후순위 정리채권인 정리절차 개시 후의 이자란 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로 해석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전구상금 채권이 정리절차 개시 이전의 원인,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사전구상금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하여도, 위 조항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인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정리회사로서는 원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시점에서 원금상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것일 뿐, 실제 주채권자가 변제를 받기까지 앞으로 순차로 발생할 이자의 상환채무까지 한꺼번에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한 이상, 아무리 보증인이 기한의 이익 상실시점에서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더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발생할 이자에 관한 사전구상금 채권 모두가 그 시점에서 일거에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여전히 후순위 정리채권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판단은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보증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