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 또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8098 판결(공1989, 700),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공1990, 90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114 판결(공1991, 194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공1992, 1910),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공1999하, 2010)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7. 선고 2001누10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 또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위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의 그 지분 취득은 위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그 지분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