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등록업자가 그 공사수급인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등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주택조합이 당연히 공동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그 적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위 법조에서 주택조합 및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위 조항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에 관하여 주택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등록업자가 그 공사수급인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등에 대하여까지 주택조합이 그 계약상 책임을 당연히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44조 제3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664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삼부 (소송대리인 우성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환)
【피고, 피상고인】
상봉동국민은행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7. 선고 2001나23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재건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그 적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위 법조에서 주택조합 및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위 조항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에 관하여 주택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등록업자가 그 공사수급인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등에 대하여까지 주택조합이 그 계약상 책임을 당연히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정광(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이 사건 조합아파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설계용역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는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의 설계용역을 하도급받은 원고에게 그 미지급 설계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조에서 주택조합인 피고와 등록업자인 소외 회사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수급인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등에 대하여까지 피고가 그 책임을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설계계약의 성격, 계약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도 이 사건 설계계약의 한 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당연히 이 사건 설계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판시 사정만으로는 피고를 위 설계계약의 당사자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이 사건 설계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조합장인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설계계약상의 설계비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소외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뒤 이를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고, 위 설계비 중 일부를 지급하고 그 미지급 잔액 7,000만 원은 조합원 분담금이 납입되거나 새로운 건설사가 선정되면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수차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위 설계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소외 회사의 설계비 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약속어음(갑 제9호증의 1, 2) 중 피고의 배서 부분은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2가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그 나머지 판시의 증거들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설계비 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적인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채무승인에 관한 주장은 앞서 본 지급약정 및 병존적 채무인수에 관한 주장과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지급약정 및 병존적 채무인수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중에는 위 채무승인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위 채무승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