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처분의 요건
【판결요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179조, 제180조 또는 제182조에 규정한 죄로 공소가 제기된 때, 즉 자연인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위 관세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때에 한정된다.
【참조조문】
구 항만운송사업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6조의5 제1항 제2호, 관세법 제179조, 제180조, 제1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416 판결(공1980, 127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선용품공급 주식회사 외 1인
【피고, 상고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1. 31. 선고 2001누7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만운송사업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26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호로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179조, 제180조 또는 제182조에 규정한 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때'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의5 제1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로서 '제2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들고 있으므로,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179조, 제180조 또는 제182조에 규정한 죄로 공소가 제기된 때, 즉 자연인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위 관세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때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원고 회사들의 지점장인 소외 1과 소외 2(법인등기부상으로는 지점장 기타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원고 회사들의 명의와 계산으로 세관장 명의의 선용품적재허가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9.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외국선용품을 각 보세창구에서 인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위 관세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공소제기를 가지고 원고 회사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한 공소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한 공소제기를 원고 회사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원고 회사들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제1항 제2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416 판결 참조).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