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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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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상)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2682 판결]

【판시사항】

[1] (가)호 표장 "은행나무와 은행잎 도형 + 원형의 테두리 도형"과 등록상표 "은행나무와 은행잎 도형 + 위아래 반원 및 좌우 직선의 테두리 도형"이 상표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본 사례
[2] (가)호 표장이 사용된 '교자상'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식탁'은 서로 동일성이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호 표장 "은행나무와 은행잎 도형 + 원형의 테두리 도형"과 등록상표 "은행나무와 은행잎 도형 + 위아래 반원 및 좌우 직선의 테두리 도형"은 은행나무와 은행잎 도형의 표현에 있어서 미세한 변형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보통의 주의력으로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표장의 테두리를 이루는 도형도 흔히 있는 형태로서 식별력이 부족하므로 원형으로 된 테두리의 좌우 면을 직선으로 변형하였다고 하여 거래사회의 통념상 상표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한 사례.
[2] (가)호 표장이 사용된 '교자상'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전통적 양식의 상(床)의 일종으로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21류 제8군의 비귀금속제 기타 주방용품에 속하는 물건인데 비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식탁'은 식사를 할 때 의자와 함께 사용되는 탁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상품류 구분 제20류 제17군의 가구에 속하는 별개의 물건이며, 또한 실제 거래계에서도 교자상은 소반이나 함지박 등과 함께 전통 목공예점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데 비하여 식탁은 장롱 등과 함께 현대식 가구점에서 판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 상품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서로 동일성이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5조
[2] 상표법 제7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9. 1. 선고 2000허2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교자상'에 사용하는 피고의 상표{이하 '(가)호 표장'이라 한다}는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쟁반, 소반, 함지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에 있어서, 피고는 위 상품류 구분 제26류의 '식탁'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상표(1995. 7. 7. 출원)를 소유하고 있으나, 피고의 등록상표는 (가)호 표장에 비하여 은행잎이 굵고 단순하며 그것이 나무기둥에 붙어 있는 각도가 위로 올라가 있고, 나무기둥 역시 굵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테두리의 외곽선도 좌우 면이 직선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양 표장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한편 (가)호 표장이 사용된 '교자상'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전통적 양식의 상(床)의 일종으로서 현행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21류 제8군의 비귀금속제 기타 주방용품에 속하는 물건인 데 비하여, 피고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식탁'은 식사를 할 때 의자와 함께 사용되는 탁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상품류 구분 제20류 제17군의 가구에 속하는 별개의 물건이며, 또한 실제 거래계에서도 교자상은 소반이나 함지박 등과 함께 전통 목공예점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데 비하여 식탁은 장롱 등과 함께 현대식 가구점에서 판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 상품을 서로 동일성이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심판의 청구는 피고의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심결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가)호 표장과 피고의 등록상표는 은행나무와 은행잎 도형의 표현에 있어서 미세한 변형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보통의 주의력으로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표장의 테두리를 이루는 도형도 흔히 있는 형태로서 식별력이 부족하므로 원형으로 된 테두리의 좌우 면을 직선으로 변형하였다고 하여 거래사회의 통념상 상표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양 상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나 더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호 표장이 사용된 '교자상'과 피고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식탁'은 상품의 속성과 판매처 등 거래실정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워 결국 (가)호 표장은 '교자상'에 관하여 등록된 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의 청구는 등록상표에 대하여 청구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상표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심판 청구가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청구된 것임을 전제로 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