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재결직접처분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151 판결]
【판시사항】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에 기한 재결청의 직접 처분의 요건
【판결요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므로,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10. 13. 선고 2000누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므로,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재결 이후 김제시장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