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판시사항】
중국에서 제작한 미완성의 면타올을 북한으로 보내어 그 곳에서 테두리 봉제작업을 하여 완성품으로 제조한 경우, 그 완성 면타올이 종전 미완성의 면타올과 비교하여 최소한의 가공이 아닌, 세번의 변경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그 원산지를 북한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과정에 2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인데 '실질적 변형'이라 함은 당해 국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하고, 신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있어서의 HS관세율표 해설서 등에 의할 때, 당초 중국에서 제조되어 북한으로 보내진 미완성 면타올은 위 분류에 의하면 테리타올지 직물로서 세번 HS5802에 해당하고 북한에서 이 미완성 면타올에 테두리 봉제작업을 함으로써 세번 HS6302에 해당하는 완제품이 된 결과, 세번의 변경을 가져오는 실질적 변형이 북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며, 한편 이러한 북한에서의 테두리 봉제작업은 산업자원부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 소정의 최소가공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면타올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정확히 표시하여 수입한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거나 관세율 등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긍정한 사례.
【참조조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2항, 대외무역법 제2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통상산업부고시 제95-65호(95. 7. 10.)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6조 제2항,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90호(98. 9. 10)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2항, 제7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18. 선고 2001노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중국산 면타올의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허위표시하여 마치 북한산 면타올인 것처럼 위장수입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이 북한에 보낸 타올의 상태는 테두리 봉제작업만을 하지 아니한 사각형의 미완성 타올이었는데,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생산된 이 사건 미완성 면타올과 봉제에 필요한 실(사각 테두리 사용), 원산지표시 라벨(MADE IN D.P.R. KOREA), 포장용기등 원·부자재 일체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테두리 봉제작업을 하여 면타올을 완성한 후 그 완성품을 중국의 단동세관의 보세구역을 통하여 대련항을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반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대외무역법 제2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통상산업부고시 제95-65호(95. 7. 10.)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6조 제2항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90호(98. 9. 10.)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원산지 판정의 기준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과정에 2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인데 '실질적 변형'이라 함은 당해 국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하고, 신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있어서의 HS관세율표 해설서 및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당초 중국에서 제조되어 북한으로 보내진 이 사건 미완성 면타올은 위 분류에 의하면 테리타올지 직물로서 세번 HS5802에 해당하고 북한에서 이 사건 미완성 면타올에 테두리 봉제작업을 함으로써 세번 HS6302에 해당하는 완제품이 된 결과, 세번의 변경을 가져오는 실질적 변형이 북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러한 북한에서의 테두리 봉제작업은 위 산업자원부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 소정의 최소가공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면타올의 원산지는 북한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거나 관세율 등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