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1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 17. 선고 2000나14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고(제21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동일하게 후원금 관리의무를 부담하며(제45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98호)에 의하면, 수입·지출 사무 관리, 수입원·지출원 임면, 계약 사무, 물품 관리, 물품출납원 지정, 재물조사, 후원금 관리(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의 업무 중 법인에 관한 것은 그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시설에 관한 것은 시설의 장의 권한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등 시설의 장을 법인의 대표이사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의 장과 법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음을 예상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 법인의 정관 중 원장과 관련된 부분은 ‘본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책임자 진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한 규정뿐이고(제25조 제5호), 원장이 피고 법인의 피용자임을 전제로 한 지휘·감독, 보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체 규정된 바 없는 점, ③ 피고 법인의 운영내규에 의하면, 원장은 원의 대표로서 업무 전반을 통괄하고 직원의 채용, 복무(출·퇴근, 주일·공휴일 근무, 조퇴, 외출), 휴가(연가 계획, 병가, 공가), 관리(교육, 연수), 상벌(포상, 징계), 퇴직 등의 ○○○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④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비상근·명예직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받을 뿐이고, 여름과 겨울에 각 2개월씩을 제외하고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은 ○○○ 내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⑤ 1995. 7. 31. ○○○의 목욕탕 증축공사 도급계약이 ‘사회복지법인 ○○○ 원고’의 명의로 체결되는 등 원장의 명의로 대외적인 계약이 체결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피고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자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