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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016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원심판결에 상해부위에 관하여 판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해사실의 인정에 있어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얼굴에 입은 상해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상해의 부위, 종류 및 정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법정에서 위 피해자를 때려 그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원심이 위 사진과 진술들을 증거로 채용하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원심판결에 상해부위 등에 관하여 판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2]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공1983, 397),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공1993하, 175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공1997상, 456)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광중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9. 3. 선고 2002노6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상해사실의 인정에 있어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는 점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얼굴에 입은 상해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상해의 부위, 종류 및 정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법정에서 위 피해자를 때려 그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원심이 위 사진과 진술들을 증거로 채용하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원심이 상해부위 등에 관하여 판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 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